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 (공매도의 제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공매도의 제한공매도차입공매도상장증권증권시장대통령령매도매매거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6.3.29>
1.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3.29, 2021.1.5>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8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차입공매도 투자일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제1호에 따라 투자일임업자가 금융투자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증권 등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증권 등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가 허용되므로, 자본시장법 제72조상 신용공여 등이 허용되고 있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일임업을 겸영하는 경우 증권의 차입공매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공매도시에는 자본시장법 제180조 및 시행령 제208조 등 공매도 관련 일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 제180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제재 · 2건
의결서 · 2건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