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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0 (공매도의 제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피인용 37 · 권역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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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법 §427
자본시장법 §426
자본시장법 §426의2
… 외 25건
28건
16회+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자본시장법 §180의2
자본시장법 §180의6
자본시장법 §449
… 외 6건
9건
6~15회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피인용 — 이 §180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37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28

§180 ① 제1항 exact (hang) — 9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11.0위임
자본시장법§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11.0위임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11.0위임1
자본시장법§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11.0위임1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5인용>위임1
자본시장법§180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11.0위임2
자본시장법§180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11.0위임2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5인용>위임2

§180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8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27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11.0위임
자본시장법§426 보고 및 조사10.5인용
자본시장법§426의2 지급정지10.5인용
자본시장법§429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445 벌칙10.5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01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10.3cites
자본시장법§435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10.3cites
자본시장법§437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10.3cites
자본시장법§443 벌칙10.3cites
자본시장법§174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20.3위임>cites
자본시장법§176 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20.3위임>cit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4 조사20.25준용>인용
자본시장법§388 시장에서의 거래자격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6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7의2 조사권한의 남용 금지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29의2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2의2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46 벌칙20.25인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25인용>인용
금융실명법§4 금융거래의 비밀보장20.15인용>cites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7의2 몰수ㆍ추징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80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은행업의 인가·파생상품 · cluster_id C0028.Z · §180 PageRank 1e-05 · in_degree 18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은행법§8은행업의 인가0.0014633
·자본시장법§5파생상품0.0001275
·은행법§50.000111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정의0.000116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5회계처리기준0.000149
·상법§434정관변경의 특별결의0.00014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4외부감사의 대상0.000143
·은행법§15의3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0.00015
·자본시장법§442분담금9e-054
·금융사지배구조법§2정의9e-0562
·선박투자회사법§24업무의 범위8e-059
·선박투자회사법§3선박투자회사7e-05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4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6e-0516
·정부기업예산법§2정부기업6e-055
·상법§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ㆍ공고6e-0520
·자본시장법§159사업보고서 등의 제출5e-0526
·상법§290변태설립사항5e-05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9기업결합의 제한5e-0522
·자본시장법§15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5e-056
·경륜ㆍ경정법§18수익금의 사용5e-05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1상호출자의 금지 등4e-0510
·국가재정법§79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4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6회계감사기준4e-0526
·공인회계사법§21직무제한4e-058
·금융위원회법§24금융감독원의 설립4e-0535
·자본시장법§229집합투자기구의 종류4e-053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0주식소유 현황 등의 신고4e-055
·공인회계사법§26이사 등4e-059
·신탁법§2신탁의 정의4e-059
·공인회계사법§33직무제한4e-0516

관련 해석·판례·제재 — 2건 surface

제재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