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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180조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① 누구든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서 상장증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도(이하 “공매도”라 한다)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이하 “차입공매도”라 한다)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르는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8., 2016. 3. 29.>
1.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증권의 매도
2.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
② 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1. 증권시장에서 매수계약이 체결된 상장증권을 해당 수량의 범위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2. 전환사채ㆍ교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의 권리 행사, 유ㆍ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취득할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그 주식이 상장되어 결제가 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결제를 이행하지 아니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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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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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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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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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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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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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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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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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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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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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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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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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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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주식·주가지수 파생상품 시장조성 운영지침
제2조 정의
"7.
“차입공매도 호가”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를 위한 호가를 말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이 조, 제101조의2, 제101조의3, 제173조의2제1항,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4까지를 위반하여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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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
"①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상장증권을 차입공매도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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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의6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법인은 임직원이 공매도 관련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전산설비를 갖추는 등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차입공매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매도(이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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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6조 보고 및 조사
"①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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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6조의2 지급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3조의2제2항, 제174조,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또는 제180조의4를 위반한 행위(이하 이 장에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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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7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ㆍ수색
"①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5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하 이 조에서 “위반행위”라 한다)를 조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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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9조의3 위법한 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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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5조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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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7조 외국금융투자감독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②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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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3조 벌칙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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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5조 벌칙
"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의 요구에 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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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조 공매도의 제한
"① 법 제1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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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 이상거래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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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조 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별표 18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180조를 위반하여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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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7조의3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법 제180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정도에 대해서는 제379조제2항제1호라목1) 및"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4조 위법행위의 신고 등
"다)을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를 말한다.
5. "증권범죄조사"라 함은 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및 제180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이하 "증권범죄"라 한다)의 혐의가 있는 종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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