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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일반지침)

공식 조문
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자기자본을 말한다. 다만,

제2조제4호 및 시행령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가 [별표4]에 규정된 주요출자자 요건을 충족할 것

2.영업 전부의 양도 및 양수의 경우,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의 경우 상호저축은행이 아닌 금융기관이 상호저축은행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미리 금융위의 승인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1.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2.시행령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라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하는 상호저축은행을 말한다.

제2조제1호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 등에 해당되는 유가증권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3의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으로서 약관에서 정한 운용방법이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9.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설립된 법인 등과의 협약에 따라 대출채권을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취득하게 된 주식 또는 출자증권
10.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채권을 정리하기 위하여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간접투자기구에 동 대출채권을 매각하고, 동 간접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을 취득하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 및 법인세법

제2조제8호마목의 규정에 의한 "부실신용공여"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로 분류된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산정일 현재 관련 대손충당금 잔액을 뺀다.

상호저축은행은 제2항에 따라 "회수의문" 또는 "추정손실"로 분류된 자산(이하 "부실자산"이라 한다)을 조기에 상각하여야 하며 고정이하 분류자산에 대하여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고정이하분류자산명세표를 작성하고 조기정상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에 대한 상각실적이 미흡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특정 부실자산의 상각을 요구하거나 승인할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은 고정이하 분류 대출채권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8>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ㆍ적금, 부금, 유가증권 및 지급보증 이외의 담보(경매진행중인 담보는 제외한다)로서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일 현재 해당 담보에 대한 최종감정일이 2년 이내인 경우 해당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제9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채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채권의 담보에 대한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1.고정이하 분류사유 발생일이 3개월 이내인 경우
2.3개월 이내에 대출채권의 담보물 처분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착수될 예정인 경우
3.총 대출채권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4.대출채권의 유효담보가액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5.「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등이 진행 중인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의 경우
감독원장은 상호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제1호 나목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부실금융기관(이하 "부실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상호저축은행 결정을 위하여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대상이 되는 상호저축은행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거액여신의 부실화 등으로 자산의 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어 감독원장이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상호저축은행

2.

2. 위계·연결 법령

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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