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2조 (일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ㆍ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업무운용 및 감독에 관한 사항 중…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일반지침) 상호저축은행은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영위할 수 있는 업무 범위내에서 업무방법서가 정한 바에 따라 그 업무를 영위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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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2조감독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6조자산건전성의 분류 등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2조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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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표준규정(대출규정) 제26조
개인 담보제공자에게 연대보증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고, 신용위험 평가 없이 연대보증을 활용하면 규정 위반이 될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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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업무방법서
제52조제1항
저축은행의 대출이자 감면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관련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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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담보물조사규정)
제18조
다른 금융기관 감정평가서를 사용하려면 가격시점 1년 이내와 채무자 명의 일치 등 담보물조사규정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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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규정(일반자금대출규정) 제10조제3항
표준규정상 분할상환대출은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없으며, 연장은 자산건전성을 왜곡할 우려가 있어 금융시장 질서를 위해 준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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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35건
전체 35건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8개 펼치기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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