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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7조
제17조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위임 연결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 현재 조문 소속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3의2,4,5,6,7,8,9,9의2,10,11,11의2,12,13,14,15,17,17의2,18,19...
총리령
└─ 시행규칙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28의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위임 §2,4,5,6,8,9,9의2,10,11,11의2,14,14의2,15,16,17,17의2,18의5,18의6,1...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신용정보업감독업무시행세칙
위임 §9의2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1 2항 1호 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 6항 1호 정의
"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위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 3항 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
인용
상법
§408의2 집행임원 설치회사, 집행임원과 회사의 관계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cites
상법
§401의2 1항 3호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
"「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
cites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범주화한 사항"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의2
"영 제17조제2항제3호 후단에 따라 상시 종업원 수를 산정하는 경우「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인용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기준 및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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