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사내이사
2.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3.「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④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⑥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⑦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8.4, 2022.6.7>
1.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제2조제6항제7호가목, 다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버목까지, 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3.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의 기관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⑧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8.4>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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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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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 등에 관한 법령해석 요청
국가채권 관리법상 관리정지와 신용정보법상 상거래관계 종료일 판단, 주택도시기금 대출 관련 개인신용정보의 영구보관 근거 Q1.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의 관리정지가 된 날을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4항(현 제5항)에 따른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 볼 수 있는지? A1. 관리정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신용정보법 시행령상 상거래관계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 해지·해제·취소권 행사, 채권 소멸, 소멸시효 완성 등 채권자가 더 이상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없는 상태를 전제로 한다.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 제2항은 사정변경 등이 있으면 관리정지를 지체 없이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리정지로 채무 이행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면 상거래관계 종료로 볼 수 없다. 다만 관리정지의 성질상 채무 이행 청구가 불가능한지는 국가채권 관리법 소관 부처의 해석 사항이다. Q2. 주택도시기금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 대출" 등 신용정보주체 정보를 영구보관하여 동일 상품 이용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 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A2. 「주택도시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면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1호(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 이행)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영구보관이 "법률"에 따른 "의무"에 해당하는지는 주택도시기금법 소관 부처의 해석이 필요하다. Q3. 주택도시기금 대출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하여 신용정보주체 정보를 영구보관해야 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 제2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는지? A3. 적용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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