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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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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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란 제2조제6항제7호가목부터 허목까지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2022.6.7>
②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11, 2020.8.4>
1.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신용조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제1항에서 정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자산이 2조원 이상이고 상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자. 이 경우 상시 종업원 수의 산정방식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③법 제2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1.사내이사
2.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
3.「상법」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집행 권한이 있는 사람
4.그 밖에 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ㆍ보호 및 관리 등을 총괄하는 위치에 있는 직원
④법 제20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4>
⑤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른 법령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두는 경우에는 그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준법감시인은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⑥제5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20조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준법감시인 선임의 근거가 된 법령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1>
⑦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0.8.4, 2022.6.7>
1.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
2.제2조제6항제7호가목, 다목부터 카목까지, 하목부터 버목까지, 어목부터 처목까지 및 터목부터 허목까지의 자
3.제21조제2항제4호, 제5호, 제8호, 제16호, 제18호 및 제19호(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의 기관
4.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⑧법 제2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이란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이 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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