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으로 제공사실을 통지해야 함
ㅇ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증권사의 통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면,
ㅇ은행 및 증권사는 각자 고객에게 금융실명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게 되어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유사한 통지를 두 번 받는 불편이 존재
□(건의사항)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사가 상호 고객 거래정보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실명법상 통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ㅇ또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통보 방법을 서면 이외에 이메일, SMS 등으로 다양화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판단 이유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사가 상호 고객 거래정보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공동 명의로 통보가 가능함
ㅇ다만, 통보 누락에 대한 책임도 은행·증권사가 공동으로 부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제2항)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기타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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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1-29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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