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8 비조치의견

복합점포 고객정보 공유시 실명법상 통지의무 완화

금융위원회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으로 제공사실을 통지해야 함

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증권사의 통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면,

은행 및 증권사는 각자 고객에게 금융실명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게 되어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유사한 통지를 두 번 받는 불편이 존재

(건의사항)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사가 상호 고객 거래정보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실명법상 통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또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통보 방법을 서면 이외에 이메일, SMS 등으로 다양화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판단 이유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사가 상호 고객 거래정보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공동 명의로 통보가 가능함

다만, 통보 누락에 대한 책임도 은행·증권사가 공동으로 부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제2항)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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