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38
비조치의견
복합점포 고객정보 공유시 실명법상 통지의무 완화
은행과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금융실명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서면으로 제공사실을 통지해야 함
ㅇ 이에 따라 복합점포 내에서 은행·증권사의 통합적인 자산 포트폴리오 제시를 위해 고객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게 되면,
ㅇ 은행 및 증권사는 각자 고객에게 금융실명법에 따른 서면통지를 하게 되어 비용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고 고객 입장에서도 유사한 통지를 두 번 받는 불편이 존재
□ (건의사항)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사가 상호 고객 거래정보 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실명법상 통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ㅇ 또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대한 통보 방법을 서면 이외에 이메일, SMS 등으로 다양화하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
※ (관련법령 또는 지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판단 이유
□ 복합점포에서 은행·증권사가 상호 고객 거래정보등을 공유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공동 명의로 통보가 가능함
ㅇ 다만, 통보 누락에 대한 책임도 은행·증권사가 공동으로 부담
□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전자문서로 통보할 수 있음(「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4조제2항)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복합점포>기타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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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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