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다.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라.장학사업
3.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②삭제 <1999.4.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1.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