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사업의 범위 등사업규정복지사업자기자본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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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다.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라.장학사업
3.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삭제 <1999.4.19>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1.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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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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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