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사업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신용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22>
조문 요약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사업의 범위 등사업규정복지사업자기자본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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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8>
1.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2.문화후생사업: 다음 각목의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가.주부대학 및 취미교실 등 사회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나.탁구장ㆍ테니스장 및 체력단련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다.예식장ㆍ독서실ㆍ식당 및 목욕탕 등 생활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라.장학사업
3.지역사회개발사업: 공동구매ㆍ판매사업, 창고업 및 장의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②삭제 <1999.4.19>
③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금액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단체 등이 무상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그 한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9.4.19, 2000.6.27>
1.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다만, 결손금발생등으로 자기자본이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미만으로 감소된 때에는 출자금 합계액의 최저한도
2.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의 100분의 10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제1항제2호의 직장조합 및 동항제3호 라목의 단체조합은 중앙회장의 승인을 얻어 자기자본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한 재원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3.11.4>
⑤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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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2건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구 지방세법(2007. 5. 25. 법률 제84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72조 제3항,신용협동조합법 제1조,제2조 제1호,제39조 제1항 제2호,제2항,구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다)목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등의 생활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구 지방세법 제272조 제3항이 규정하는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관할 행정청이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甲 신용협동조합이 예식장 사업 운영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실제 이용자 중 상당수는 예식장의 이용만을 목적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도 미미하고, 이용요금도 인근 예식장과 비슷하며, 주변에 이미 다수의 다른 예식장들이 있어 특별히 조합원들을 위하여 예식장을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결국 甲 조합이 예식장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은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볼 수 없어, 위 부동산은구 지방세법(2007. 5. 25. …
제16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제재처분취소
[1]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 제1항, 제2항, 제8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2조, 제99조 제2항 제2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의4 제1항,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원회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호, 제60조, 금융위원회 고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 제2항,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2항의 규정 체계와 내용,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위 고시 제18조 제1항은 금융위원회법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2]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하여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하였다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의 위임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고시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정한 해임권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 그가 퇴임이나 퇴직을 하였다가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이 된 경우에도 신용협동조합법 제8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조치 요구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신용협동조합의 임직원이 고의로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지른 후 다시 동일한 신용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 신용협동조합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1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제재 · 8건
전체 8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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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사회복지사업: 어린이집,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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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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