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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최근 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의 영업구역이 ‘변화된 생활권에 맞추어’ 타 상호수준으로 확대(행정구 → 자치구)
ㅇ현재 제주도의 공동유대는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법상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이 선거(자치구)가 아닌 도지사 임명(행정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공동유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
ㅇ아울러 신협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을 공동유대로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장 위탁)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공동유대에 포함 가능한 바, *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내에 소재 -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상 전 제주도지역이 1시간 이내의 생활권에 있고 상당수 주민의 거주지와 직장이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양쪽에 소재해서 양 지역간 교류가 매우 활발하며, - 제주도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62만명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제주도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유대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건의사항) 제주소재 신협의 경우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공동유대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판단 이유
□신협의 업무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유대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ㅇ‘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이라는 상호금융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신협 및 타 상호금융과의 과다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신협법 시행령 개정(‘15.1)으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가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되었고
ㅇ제주도의 공동유대(제주시,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행정시’라고 하더라도 * 제15조제2항: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ㅇ신협법 시행령 제11조의제2항*에서 상기 ‘행정시’도 공동유대인 ‘시?군?구’ 중 ‘시’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제주시(또는 서귀포시)를 넘어 제주도 전체를 공동유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 ∼
□신협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확대규정은
ㅇ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조합의 경우에 인접지역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금감원 위임)
ㅇ생활권?경제권의 밀접성 및 행정구역의 인접조건 외에 건전성 조건*도 충족한 경우에 인접한 읍?면?동으로 영업확대가 가능하므로 제주도 전체를 공동유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순자본비율, 대손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비율 및 예대율 등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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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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