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642 비조치의견

제주소재 신협의 경우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공동유대로 인정

중소금융과 · 2015-06-12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최근 신협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협의 영업구역이 ‘변화된 생활권에 맞추어’ 타 상호수준으로 확대(행정구 → 자치구)

ㅇ 현재 제주도의 공동유대는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두 개 구역으로 나뉘어있으나 제주도의 경우 법상 특별자치도로서 제주시장 및 서귀포시장이 선거(자치구)가 아닌 도지사 임명(행정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위 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토록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공동유대로 운영할 필요성이 증대

ㅇ 아울러 신협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지역조합의 경우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는 읍·면·동을 공동유대로 하지만 금융위(금감원장 위탁)가 인정*하여 승인한 경우 같은 시·군 또는 구에 속하지 아니하는 읍·면·동을 공동유대에 포함 가능한 바,

* 생활권 또는 경제권이 밀접하고 행정구역이 인접하고 있어 공동유대의 범위내에 소재

-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인 특성상 전 제주도지역이 1시간 이내의 생활권에 있고 상당수 주민의 거주지와 직장이 제주시 또는 서귀포시 양쪽에 소재해서 양 지역간 교류가 매우 활발하며,

- 제주도 전체 인구를 다 합쳐도 62만명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제주도 지역 전체를 하나의 공동유대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

□ (건의사항) 제주소재 신협의 경우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공동유대로 인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신협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1항

판단 이유

□ 신협의 업무구역이라 할 수 있는 공동유대를 일률적으로 확대하는 것은,

ㅇ ‘조합원간 지역적?인적 밀착성’이라는 상호금융 정체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고, 신협 및 타 상호금융과의 과다경쟁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신협법 시행령 개정(‘15.1)으로 지역조합의 공동유대가 ’시?군?행정구’에서 ‘시?군?자치구’로 확대되었고

ㅇ 제주도의 공동유대(제주시, 서귀포시)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의 ‘행정시’라고 하더라도

* 제15조제2항: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ㅇ 신협법 시행령 제11조의제2항*에서 상기 ‘행정시’도 공동유대인 ‘시?군?구’ 중 ‘시’로 규정하고 있는 관계로 제주시(또는 서귀포시)를 넘어 제주도 전체를 공동유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 또는 구 ∼

□ 신협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역조합의 공동유대 확대규정은

ㅇ 조합의 효율적 업무추진과 지역주민의 서민금융공급 기능 강화를 위하여, 건전한 조합의 경우에 인접지역에 대한 예외적 확대를 허용하는 규정으로서(금감원 위임)

ㅇ 생활권?경제권의 밀접성 및 행정구역의 인접조건 외에 건전성 조건*도 충족한 경우에 인접한 읍?면?동으로 영업확대가 가능하므로 제주도 전체를 공동유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순자본비율, 대손충당금비율, 퇴직급여충당금비율 및 예대율 등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영업구역·점포>영업구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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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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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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