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본점상호저축은행구역영업구역계약이전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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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3.6.7, 2023.12.26, 2026.3.5>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5.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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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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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9건
전체 19건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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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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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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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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