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3-05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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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3.6.7, 2023.12.26, 2026.3.5>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5.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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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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