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상호저축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유도하여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거래자를 보호하며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은 주된 영업소(이하 "본점"이라 한다) 소재지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3.6.7, 2023.12.26, 2026.3.5>
1.서울특별시
2.인천광역시ㆍ경기도를 포함하는 구역
3.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남도를 포함하는 구역
4.대구광역시ㆍ경상북도ㆍ강원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5.전남광주통합특별시ㆍ전북특별자치도ㆍ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하는 구역
6.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ㆍ충청남도ㆍ충청북도를 포함하는 구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병상호저축은행 및 계약이전을 받는 상호저축은행은 합병에 의하여 소멸되는 상호저축은행 또는 계약이전을 하는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을 해당 상호저축은행의 영업구역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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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여유금의 운용 방법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7조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 함께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정의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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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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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법령해석 · 1건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가 그 이후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상호저축은행법」 제7조 등 관련)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식을 취득하여 이미 상호저축은행의 최대주주가 된 자는 그 이후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영업구역 외에 지점등을 설치할 수 있는 상호저축은행의 요건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3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별도로 받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호저축은행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20건
전체 20건 →표준규정(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제33조
답변유형 : 협회자율규제이나 위반시 법령위반에 해당될 수 있음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금지행위)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업무용부동산 외의 부동산의 소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 서, 담보권의 실행으로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경우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매각하는 것이 법률의 취지상 타당하며 이를 위해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공매차수)에서 매분기 1회 이상 공매를 진행토록 하는 것이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5년이상 매각이 되지 아니한 자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 토록 되어 있는데, 은행의 경우 은행법령에 따라 1년이내 비업무용부동산을 처분(1년 연장 가능)해야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5년이라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기간으로 보이며,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금융회사등은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인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바, 5년동안 매각이 안된 자산에 대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위임하여 신속하게 처리토록 하는 것으로 제33조(매각위임)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 서 유입물건관리및처분규정 제16조 및 제33조와 다른 방법으로 업무를 할 경우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저축은행의 벤처투자펀드 출자 가능여부
상호저축은행의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와 여유금 운용방법·투자한도 해석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중소금융과 /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90059).hwp Q1. 한국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출자가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 여유금 운용방법에 위반되는가 -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 제2호와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제28조는 여유금 운용 대상을 자본시장법 제4조 제1항의 "증권"으로 한정한다. - 한국벤처투자조합(벤처기업육성법)·신기술사업투자조합(여신전문금융업법)은 법률에 의해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 그 출자증권은 자본시장법 제4조 제4항의 "지분증권"에 해당한다. - 따라서 조합 출자는 지분증권 취득으로, 허용되는 여유금 운용방법에 해당한다. (위반 아님) Q2.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4(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및 시행령 제11조의3 내부통제기준이 적용되는가 - 자본시장법 제6조 제5항 및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벤처기업육성법에 따라 사모로 금전을 모아 운용·배분하는 것으로서 투자자 수 49인 이하인 경우를 "집합투자"에서 제외한다. - 위 두 조합의 지분증권은 자본시장법 제9조 제21항의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11조의3(집합투자재산 운용기준 등) 적용 대상이 아니다. Q3. 감독규정 제29조(투자제한 미적용 유가증권)에 포함되는가, 제30조 제1항 제4호 비상장주식으로 자기자본 10% 이내인가, 아니면 한도가 없는가 - 감독규정 제30조상 "주식"은 주식회사 주식뿐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제외한 지분증권까지 포괄하며, 한국거래소 비상장 지분증권은 "비상장 주식"에 해당한다. - 따라서 두 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은 비상장주식으로 취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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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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