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3조 (회원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9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회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6. 11. 24., 2009. 1. 28.>
1.위탁자의 주문정보를 이용하거나 당해 주문을 처리하기에 앞서 호가(주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거래를 하는 행위
2.시장에서의 거래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위탁자의 손실 또는 수수료를 보전하거나 손익을 이전시켜 주는 등 위탁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3.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천한 후 당해 종목을 매도(매수)하거나, 특정 종목을 매수(매도)한 후 당해 종목을 매수(매도) 종목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추천하여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하는 행위
4.투자수익률게임 등에서 관리종목,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또는 발행·유통주식수가 적은 종목 등을 대상으로 과도한 투기적 거래를 유발하게 하는 행위
5.위탁자로부터 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위탁자의 재산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거래에 대하여 추인을 요구하는 행위
6.증권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위탁자에게 해당 증권의 매수를 권유한 후 자기 또는 제3자가 보유한 증권을 매도하거나 위탁자에게 해당 증권의 매도를 권유한 후 자기가 매수하거나 제3자에게 매수하도록 하는 행위
7.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행위
8.연계거래와 관련된 제1호·제3호 및 제6호의 행위
9.그 밖에 투자자보호나 시장의 건전성에 반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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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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