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시장감시규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18 >
1. 조문 원문
①
규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증권예탁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을 말한다.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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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규정 제5조의2제1항제1호
에서 “소수지점거래집중종목”이란 최근 3일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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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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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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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이 경우 매매 관여율 계산시 지점의 매매 수량 및 일평균거래량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량은 제외한다.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나.
1개 지점 매수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수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수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100,000증권 이상
4.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이 경우 이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을 적용한다.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나.
1개 지점 매도 관여율이 70%이상이거나, 5개 지점 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도 관여율이 가장 높은 지점의 매도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 100,000증권 이상
③
규정 제5조의2제1항제2호
에서 “소수계좌거래집중종목”이란 최근 3일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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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 또는 증권예탁증권(이하 “주권 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가 상승률이 15% 이상. 다만, 코스피지수(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에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지수(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 적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25% 이상으로 한다.
나.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40% 이상
다.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2.
주권 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가 하락률이 15% 이상. 다만,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하락률이 3일간 8%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 하락률 25% 이상으로 한다.
나.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40% 이상
다.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30,000주 이상
3.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이 경우 매매 관여율 계산시 계좌의 매매 수량 및 일평균거래량에서 유동성공급자의 거래량은 제외한다. 이하 제4호에서 같다.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상승한 경우
나.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수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100,000증권 이상
4.
주식워런트증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이 하락한 경우
나.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의 매도 관여율이 90% 이상
다.
매도 관여율 상위 10개 계좌 중 5개 이상의 계좌의 관여일수가 2일 이상
라.
일평균거래량이 100,000증권 이상
④
규정 제5조의2제1항제3호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종목”이란 주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말하며, 그 다음 매매거래일 1일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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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종가급변종목”이라 한다)
가.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형성된 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5% 이상 상승 또는 하락(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형성된 가격과 직전가격의 차이가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당일 거래량이 30,000주 이상이고, 장종료시의 가격결정시 거래량이 당일 총거래량(정규시장의 매매거래에 한한다)의 5% 이상
2.
상한가잔량 상위종목 : 당일 정규시장 종료시 상한가 매수호가의 미체결 수량이 10만주 이상이면서 미체결수량 상위 10개 계좌의 미체결수량 합계가 전체 미체결수량의 90% 이상인 종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단일계좌 거래량 상위종목”이라 한다)
가.
당일 특정 계좌의 순매수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상승
나.
당일 특정 계좌의 순매도 수량이 상장주식수 대비 2% 이상이고, 주가가 5% 이상 하락
4.
15일간 상승종목의 당일 소수계좌 매수관여 과다종목 :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면서 15일째 되는 날의 매수관여율 상위 20개 계좌의 관여율 합계가 30% 이상인 종목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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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최근 3일간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이하 “특정계좌군 매매관여 과다종목”이라 한다)
가.
주가상승률이 15% 이상. 다만,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의 상승률이 3일간 8% 이상인 경우에는 주가 상승률 25% 이상으로 한다.
나.
특정 계좌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연계계좌군[이하 “특정계좌(군)”이라 한다]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정하는 매수 관여율이 5% 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다.
일평균 거래량이 30,000주 이상
7.
풍문관여과다종목 : 최근 5일 동안 동일한 내용의 풍문등을 이유로 3회 이상 풍문관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이 경우 풍문관여종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시황, 공시내용, 상장법인의 대응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1) 당일의 인터넷포털의 증권 관련 게시판에 게시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풍문등(이하 이 호에서 “인터넷 풍문등”이라 한다)이 최근 5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이거나 당일의 인터넷 풍문등의 조회수가 최근 1개월 평균 대비 3배이상 증가한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당일의 주가가 상한가인 경우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20일 중 최고가인 경우
다) 당일의 장중 주가가 일중 최저가 대비 30% 이상 변동하고 전일 대비 주가가 상승한 경우
라) 당일의 거래량이 최근 5일 평균 거래량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마) 주가상승이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12조제2항 본문
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 기준 또는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10조제2항 본문
에 따른 조회공시 요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나.
인터넷 풍문등의 내용이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종목
8.
스팸관여과다종목 : 최근 5일 중 마지막 날을 포함하여 2일 이상 스팸관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이 경우 스팸관여종목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중에서 시황, 공시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한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된 주식 매매 관련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의 최근 3일(당일을 포함한다) 평균신고건수가 최근 5일 또는 최근 20일 평균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경우
나.
이 항 제7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
9.
제3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예고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10.
제3조의3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투자경고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11.
그 밖에 위원장이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목
⑤
주권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그 날부터 지정 요건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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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기준가종목의 적용을 위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2.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여 매매거래가 정지된 종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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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지 아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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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종목
2.
정리매매종목
3.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으로서 신규상장일로부터 20일 이내인 종목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주의종목의 지정 및 공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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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전시 또는 사변
2.
경제사정 또는 시장상황의 급격한 변동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위원장이 투자주의종목의 지정이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
제3조의2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대상 증권
<개정
>
)
규정 제5조의3제1항
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증권예탁증권을 말한다.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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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신설
]
제3조의3
(
투자경고종목의 지정 등
)
①
규정 제5조의3제5항
에 따라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경고 종목으로 지정예고된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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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항제1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신규상장일이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날부터 매매거래 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신규상장일이나 매매거래 재개일을 포함한 날부터 당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4에서 같다) 중 최고가
다.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코스피지수(유가증권시장 상장종목에 적용한다. 다만, 해당 종목을 포함하는 산업별지수가 산출되고 그 구성종목이 10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산업별지수를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4에서 같다) 또는 코스닥지수(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 상장종목에 적용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4에서 같다) 상승률의 5배 이상
2.
제2항제2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제1호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3.
제2항제3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제3조제4항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여 지정된 경우와 같은 기간 중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그 지정 이전에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날에 중복하여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1회의 지정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최근 15일간 주가 상승률이 그 기간의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3배 이상
4.
제2항제4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 주가상승률이 45%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제2항제4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5.
제2항제5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제2항제5호의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6.
제3조의4제5항제1호에 따라 투자위험종목의 지정해제 요건에 해당하는 종목
7.
제2항제6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지정예고일 이후 특정일의 주가가 직전 투자경고종목 지정일 전일 및 그 해제일 전일 주가보다 높은 경우
나.
지정예고일 이후 특정일의 2일간 주가상승률이 40% 이상(코넥스시장 상장종목의 경우 20% 이상)인 경우
8.
제2항제7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
나.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다.
최근 3일간 주가상승률이 그 기간의 코스피지수 또는 코스닥지수 상승률의 5배 이상
9.
제2항제8호에 따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예고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종목
가.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
나.
제2항제8호 본문에 해당되는 경우
②
위원회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이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경우에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다음 매매거래일에 예고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당일의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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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60% 이상인 종목
2.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100% 이상인 종목
3.
최근 15일간 5회 이상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되고 그 기간동안 주가 상승률이 75% 이상인 종목
4.
최근 5일간 주가상승률이 4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5일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 이상
나.
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2일 이상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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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최근 5일중 특정계좌(군)의 시가 또는 종가의 매수 관여율이 20%이상인 일수가 2일 이상
5.
최근 15일간 주가상승률이 75%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
가.
최근 15일 중 직전 매매거래일보다 주가가 상승하고 특정계좌(군)이 일중 전체 최고가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4일 이상
나.
최근 15일중 특정계좌(군)의 시세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2. 조문 관계도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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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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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15 시행된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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