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감시규정 제5조 (위원회의 예방활동)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 [전문개정 2009.1.28 ]
1. 조문 원문
①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정거래질서의 유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회원, 주권상장법인 또는 전문투자자 등에게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
②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회원에게 서면(「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전화 등에 의하여 예방조치를 요구(이하 “예방조치요구”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
>
③
삭제<
>
④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방조치요구 등 불공정거래의 예방활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으로 정한다.
<개정
,
,
,
>
제5조의2
(
투자주의종목의 지정·공표 등
)
①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
제5조의3
(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공표 등
)
①
위원회는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주권,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증권의 가격(이하 이 조에서 “주가”라 한다)이 일정기간 급등하는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개정
>
②
위원회는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거나 그 지정이 해제된 후에도 일정기간 이내에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을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정지를 해당 시장에 요청할 수 있다.
>
1.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2.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경우
3.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된 후에도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
④
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의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가 현저하게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나 매매거래정지의 요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투자경고종목 및 투자위험종목의 지정·지정예고·지정예외·지정해제 및 매매거래정지 요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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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2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03조 에 따라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회원에 대한 감리 및 연계감시와 그 결과에 따른 회원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징계,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한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8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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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장감시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3-08 시행된 시장감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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