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792 비조치의견

구속성 예금에 대한 상시감시지표 개선

금융위원회 · 2015-05-29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불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법령상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 수신상품 가입(꺾기)이 금지

ㅇ 그러나 금감원은 여신실행일 전후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수신비율 등 3가지* 상시감시지표를 매분기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상시감시지표 비율이 높은 은행에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음

* Best Practice 소명비율, 구속성 1%이하 수신비율, 1개월 초과 수신비율

ㅇ 이로 인해 은행 입장에서는 사실상 꺾기의 통제범위를 여신실행 전후 1개월 초과 수신상품으로 확대해야 하는 부담

□ (건의사항) 상시감시지표에서 1개월 초과(3개월 이내) 수신비율을 제외하는 등 법령상 금지된 꺾기규제 기준에 따라 상시감시업무가 이루어질 필요

판단 이유

□ 은행법 제52조의2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 제1항 등에 의하면

·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는 중소기업 및 저신용자 등에게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여신금액의 1% 초과 예·적금 등을 판매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적금 등 은행상품의 가입 또는 매입을 강요하는 행위도 포함되며, 이러한 행위는 여신실행일 전후 경과기간에 상관없이 꺾기에 해당*됨

* 가령, 여신 실행일 후 3개월 경과 시점에 예금을 가입 하더라도, 차주의 의사에 반한다면 꺾기에 해당될 수 있음

□ 따라서, ‘1개월 초과 수신비율’ 지표 등의 운용 필요성이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람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구속성 예금·보험등 금지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