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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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2021.1.5, 2021.10.21, 2025.6.2>
1.다음 각 목에 따른 기한 내에 통지할 것
가.매매의 유형, 종목ㆍ품목, 수량, 가격, 수수료 등 모든 비용, 그 밖의 거래내용: 매매가 체결된 후 지체 없이
나.집합투자증권 외의 금융투자상품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월간 매매내역ㆍ손익내역, 월말 현재 잔액현황ㆍ미결제약정현황 등의 내용: 매매가 체결된 날의 다음 달 20일까지
다.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반영한 실질 투자 수익률, 투자원금 및 환매예상 금액,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매월 마지막 날까지
2.다음 각 목의 방법 중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에 미리 합의된 방법(계좌부 등에 따라 관리ㆍ기록되지 않는 매매거래는 가목만 해당한다)으로 통지할 것. 다만, 투자자가 보유한 집합투자증권이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거나 평가기준일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집합투자증권의 매매가 체결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투자자가 통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조회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가.서면 교부
나.전화, 전신 또는 팩스
다.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라.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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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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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법 제73조에 따라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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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