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 (검사 및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검사 및 조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업무금융위원회등록취소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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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0.3.24>
1.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3.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⑦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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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5건
투자권유 업무위수탁
1)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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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 업무위수탁
1) 투자권유업무는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항에 따른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금융투자업자에게 투자권유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5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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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차명거래 금지 설명의무 이행방법
금융실명법 제3조 제6항은 금융회사에 설명의무를 부과하였을 뿐, 설명의무 이행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따라 서 설명의무의 정도와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타 법령(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사례를 참고하여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 ①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 ②우편, ③전화자동응답시스템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것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다만, 설명문 또는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거래자가 관련 내용을 이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취지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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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제317조(민사집행) 예탁증권등에 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및 가처분의 집행 또는 경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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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2조, 제173조, 제173조의3, 제427조, 제435조, 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4조부터 제199조, 제200조, 제378조, 제384조 및 제387조의 규정에 따라 단기매매차익 산정방법 및 반환예외 인정, 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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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3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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