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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검사 및 조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 외 11건
부동산투자회사법 §49의3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9
… 외 11건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자본시장법 §449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자본시장법 §212
자본시장법 §439
… 외 1건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24.>
1.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자본시장법 §446
자본시장법 §51
자본시장법 §420
… 외 5건
자본시장법 §51
자본시장법 §420
… 외 5건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피인용 — 이 §53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26건
항·호 단위 매핑 12건
조 단위 14건
§53 ① 제1항 exact (hang) — 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9 과태료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212 「상법」과의 관계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206 「상법」과의 관계 | 2 | 0.24 | cites>준용 |
§53 ② 제2항 exact (hang) — 8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51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420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정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0 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5 벌칙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53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 §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49의3 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 1 | 0.5 | 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166 장외거래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7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 1 | 0.3 | cites | |
| 자본시장법 | §7 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 2 | 0.3 | 위임>cites | |
| 공직자윤리법 | §4 등록대상재산 | 2 | 0.15 | 준용>cites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2의2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 2 | 0.15 | 인용>cites | |
|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 §3의3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 | 2 | 0.15 | 인용>cites | |
| 자본시장법 | §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 | 2 | 0.15 | 인용>cites |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 §11 투자조합의 결성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2 | 0.09 | cites>cites |
발신 인용 — §53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자본시장법 | §4 | 1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7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19 | 9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3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5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2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4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5 | 1 | 0.8 | 준용 | ||
| 한국은행법 | §62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0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21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8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62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7 | 2 | 0.64 | 준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88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실명법 | §4 | 1 | 1 | 0.5 | 준용 | |
| 자본시장법 | §51 | 1 | 3 | 1 | 0.5 | 인용 |
| 자본시장법 | §51 | 9 | 1 | 0.5 | 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위원회법 | §62 | 3 | 2 | 0.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33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3 | 2 | 0.4 | 준용>인용 |
| 은행법 | §33 | 1 | 4 | 2 | 0.4 | 준용>인용 |
| 한국은행법 | §87 | 2 | 0.4 | 준용>준용 | ||
| 한국은행법 | §88 | 2 | 0.4 | 준용>준용 | ||
| 상법 | §469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상법 | §469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상법 | §51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03 | 3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65의11 | 1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8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79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323의20 | 1 | 2 | 0.4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53 PageRank 1e-05 · in_degree 11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