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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제53조검사 및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53조(검사 및 조치)
① 투자권유대행인은 투자권유의 대행과 관련하여 그 업무와 재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투자권유대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투자권유대행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3. 24.>
1.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3. 제1항 전단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제1항 후단에서 준용하는 제419조제5항에 따른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투자권유대행업무를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투자업자 또는 투자권유대행인(투자권유대행인이었던 자를 포함한다)은 금융위원회에 자기에 대한 제2항에 따른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⑥ 금융위원회는 제5항의 조회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치 여부 및 그 내용을 그 조회 요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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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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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제41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9항을 준용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1 9항 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 등
"제51조제9항에 따른 등록요건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6항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5 손실보전 등의 금지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
준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 증권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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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3항 검사 및 조치
"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cites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1 1항 3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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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청문
"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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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423조(제2호를 제외한다)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425조는 제2항에 따른 투자권유대행인 등록의 취소 및 투자권유대행업무의 정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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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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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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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제6항(제54조, 제55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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