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88조(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44
보험업법 §209
보험업법 §209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업법 §204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보험업법 §206
보험업법 §208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피인용 — 이 §88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5건
항·호 단위 매핑 3건
조 단위 2건
§88 ② 제2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204 벌칙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206 병과 | 2 | 0.15 | 인용>인용 | |
| 보험업법 | §208 양벌규정 | 2 | 0.15 | cites>인용 |
§88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2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보험업법 | §44 「상법」의 준용 | 1 | 0.3 | 준용 | |
| 보험업법 | §209 과태료 | 2 | 0.24 | 준용>준용 |
발신 인용 — §88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1 | 5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1.0 | 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1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2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3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4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5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6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2 | 7 | 1 | 1.0 | 위임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1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4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5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6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2 | 2 | 1.0 | 위임>위임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12 | 3 | 2 | 1.0 | 위임>위임 | |
| 보험업법 | §86 | 3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86 | 4 | 1 | 0.8 | 준용 | |
| 보험업법 | §87 | 2 | 1 | 0.5 | 인용 | |
| 보험업법 | §87 | 2 | 1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87 | 2 | 2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87 | 2 | 3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87 | 2 | 4 | 1 | 0.5 | 인용 |
| 보험업법 | §87 | 2 | 5 | 1 | 0.5 | 인용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4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5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6 | 2 | 0.5 | 위임>인용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2 | 7 | 2 | 0.5 | 위임>인용 | |
| 보험업법 | §84 | 2 | 2 | 0.4 | 준용>인용 | |
| 보험업법 | §84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10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2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3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4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5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6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7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8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84 | 2 | 9 | 2 | 0.4 | 준용>인용 |
| 보험업법 | §101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02의2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102의3 | 1 | 0.3 | cites | ||
| 보험업법 | §51 | 1 | 3 | 1 | 0.3 | cites |
| 보험업법 | §87의3 | 1 | 1 | 0.3 | 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보험요율 산출기관 · cluster_id C0031.N · §88 PageRank 0.0 · in_degree 2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2 | 정의 | 0.00013 | 81 |
| ★ 2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6 | 최저보장수준의 결정 등 | 6e-05 | 4 |
| ★ 3 | 보험업법 | §176 | 보험요율 산출기관 | 4e-05 | 3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23 | 회생계획안의 사전제출 | 2e-05 | 5 |
| · | 상업등기법 | §26 | 신청의 각하 | 2e-05 | 9 |
| ·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 §22 | 금융채권자협의회 | 2e-05 | 6 |
| · | 보험업법 | §108 | 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 2e-05 | 18 |
| · | 금융소비자보호법 | §51 |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 대한 처분 등 | 2e-05 | 20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10 | 사업재편계획의 심의 및 승인 | 2e-05 | 18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33 | 소수주주권 | 2e-05 | 18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 | 재판관할 | 2e-05 | 5 |
| · |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4 | 매수통지 | 2e-05 | 5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335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7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119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2e-05 | 5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2 | 정의 | 1e-05 | 9 |
| · | 자산재평가법 | §30 | 자본전입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0 |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 1e-05 | 3 |
| · | 상업등기규칙 | §14 | 등기부 등의 보관과 관리 | 1e-05 | 5 |
| · | 보험업법 | §98 | 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1e-05 | 11 |
| ·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5 | 금융회사등의 신고 등 | 1e-05 | 4 |
| · | 보험업법 | §141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공고 및 통지와 이의 제기 | 1e-05 | 10 |
| · | 근로복지기본법 | §45 |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의 처분 | 1e-05 | 6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3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1e-05 | 6 |
| · | 부동산등기규칙 | §67 | 전자신청의 방법 | 1e-05 | 9 |
| · | 새마을금고법 | §19 | 임원과 직원 | 1e-05 | 8 |
| ·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20 | 위원회 | 1e-05 | 3 |
| ·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 §36 | 업무의 위탁 | 1e-05 | 5 |
| · | 보험업법 | §115 | 자회사의 소유 | 1e-05 | 9 |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247 | 항고 | 1e-05 | 5 |
| · | 상업등기규칙 | §4 | 개인정보의 처리 | 1e-05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