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험업을 경영하는 자의 건전한 경영을 도모하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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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 함께 인용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보험업법 제84조보험설계사의 등록
- 조문 인용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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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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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4건
보험사기혐의가 농후한 건은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 없이 ICPS 이력조회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이 가능한지 여부
보험개발원은 동의 없이도 보험사기 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나 제공 사실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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