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4 비조치의견

IT인력 의무확보 기준에 전산자회사 재하청인력 포함

금융위원회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IT부문 인력을 5%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감독당국의 이행지침에 의하면, IT부문 인력계산시 금융회사 외주인력 및 전산자회사 인력은 일정 범위에서 포함되나 전산자회사의 재하청인력은 포함되지 아니함

전산자회사의 경우 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등의 전산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하청인력도 금융회사 IT부문 인력에 포함시킬 필요

(건의사항) 금융회사 및 전산자회사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전산자회사의 재하청인력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IT부문 인력으로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예) 금융회사 내부인력 범위 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2항, 제4항,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보호업무 이행지침 4.1

판단 이유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제2항 및 동 규정 <별표 1>에 따라, IT인력비율은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의 IT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에서는, 금융회사의 IT인력 산정시 IT업무의 전면 위탁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산자회사의 IT인력을 금융회사 IT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산자회사의 (재)하청 인력의 경우, 금융회사 IT인력 산정시 외주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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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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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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