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2914
비조치의견
IT인력 의무확보 기준에 전산자회사 재하청인력 포함
금융안전과 · 2015-05-2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기조치(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거래법 등에 의하면 금융회사 등은 IT부문 인력을 5%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ㅇ 감독당국의 이행지침에 의하면, IT부문 인력계산시 금융회사 외주인력 및 전산자회사 인력은 일정 범위에서 포함되나 전산자회사의 재하청인력은 포함되지 아니함
ㅇ 전산자회사의 경우 금융지주그룹내 자회사등의 전산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하청인력도 금융회사 IT부문 인력에 포함시킬 필요
□ (건의사항) 금융회사 및 전산자회사 인력운용의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전산자회사의 재하청인력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의 IT부문 인력으로 인정되도록 제도 개선 필요
* 예) 금융회사 내부인력 범위 내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업감독규정 제8조 제2항, 제4항, 금융회사 정보기술부문보호업무 이행지침 4.1
판단 이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8조제2항 및 동 규정 <별표 1>에 따라, IT인력비율은 금융회사(지주회사 포함)의 IT인력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ㅇ 동 규정에서는, 금융회사의 IT인력 산정시 IT업무의 전면 위탁 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산자회사의 IT인력을 금융회사 IT인력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건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전산자회사의 (재)하청 인력의 경우, 금융회사 IT인력 산정시 외주인력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전산위탁>위탁 방법·절차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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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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