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1조의2
"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인용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금융업의 범위
"시행령 제59조제1항에 따른 업무3.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자의 업무(해당 업무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인용
외국환거래규정
제2-31조
"하는 경우2. 제2-2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에게 자금을 지급하거나 고객으로부터 자금"
대조
외국환거래규정
제3-2조 지급등과 관련한 사무의 위탁
"에서 정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영위하는 환전영업자에 한하며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위탁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탁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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