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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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_aireg_lawgo_groundtruth_backlog.md).제47조(유한책임) 상호회사의 채무에 관한 사원의 책임은 보험료를 한도로 한다.
피인용 — 이 §47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0건
항·호 단위 매핑 0건
조 단위 0건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7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사원총회 대행기관 · cluster_id C0031.V · §47 PageRank 0.0 · in_degree 0 · 멤버 11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보험업법 | §33 | 예탁자산에 대한 우선변제권 | 1e-05 | 5 |
| ★ 2 | 보험업법 | §54 | 사원총회 대행기관 | 1e-05 | 4 |
| ★ 3 | 보험업법 | §51 | 손해보험의 목적의 양도 | 1e-05 | 7 |
| · | 보험업법 | §30 | 조직 변경에 따른 입사 | 0.0 | 4 |
| · | 보험업법 | §63 | 잉여금의 분배 | 0.0 | 1 |
| · | 보험업법 | §38 | 입사청약서 | 0.0 | 2 |
| · | 보험업법 | §19 | 0.0 | 2 | |
| · | 보험업법 | §72 | 자산 처분의 순위 등 | 0.0 | 3 |
| · | 보험업법 | §53 | 통지와 최고 | 0.0 | 2 |
| · | 보험업법 | §37 | 사원의 수 | 0.0 | 1 |
| · | 보험업법 | §47 | 유한책임 | 0.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