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17 비조치의견

매일 또는 매월 정기보안 점검사항 명확화 및 시기조정

금융위원회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매일 또는 매월 각각 12개 항목과 34개 항목에 대한 정기보안점검을 실시토록 규정

ㅇ그러나, 일부 점검항목의 경우 점검 기준이 간단히 한 줄로 표기*되는 등 그 기준이 명확치 않고 광범위하여 해석상 오류가 있으며 일부 매일 점검항목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

* (예) 일일 중요점검사항 중 ‘운영시스템 접속·사용 통제’

ㅇ 또한 보안정책사항이 업무에 기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도 일일 점검 항목에 포함되는 등 일일점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예) 일일 중요점검사항 중 ‘내부통신망의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항목이 있는데 동 사항은 이미 WIPS로 기 반영·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일점검이 불필요

□ (건의사항) 점검항목이 광범위한 항목은 이를 구체화하고, 일일 점검 필요성이 없는 사항은 월 항목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및 제60조 제1항 제1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및 제9조의2

판단 이유

□ 행정규칙 및 하위 규정에서 항목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오히려 과도하게 구체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규제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ㅇ 하지만 현장에서 관련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있어 비효율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이행 지침 등을 제공할 필요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정보보안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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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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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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