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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매일 또는 매월 각각 12개 항목과 34개 항목에 대한 정기보안점검을 실시토록 규정 ㅇ그러나, 일부 점검항목의 경우 점검 기준이 간단히 한 줄로 표기*되는 등 그 기준이 명확치 않고 광범위하여 해석상 오류가 있으며 일부 매일 점검항목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 * (예) 일일 중요점검사항 중 ‘운영시스템 접속·사용 통제’
ㅇ또한 보안정책사항이 업무에 기 반영되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이 불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도 일일 점검 항목에 포함되는 등 일일점검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예) 일일 중요점검사항 중 ‘내부통신망의 비인가 전산장비·무선통신 접속 통제’ 항목이 있는데 동 사항은 이미 WIPS로 기 반영·운영되고 있으므로 일일점검이 불필요
□(건의사항) 점검항목이 광범위한 항목은 이를 구체화하고, 일일 점검 필요성이 없는 사항은 월 항목으로 조정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및 제60조 제1항 제14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제7조의3 및 제9조의2
판단 이유
□행정규칙 및 하위 규정에서 항목들을 모두 구체적으로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오히려 과도하게 구체적인 규정으로 인하여 규제적인 측면이 강화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ㅇ하지만 현장에서 관련 법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에 있어 비효율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금융회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모호하고 포괄적인 규정에 대해 가이드라인 또는 이행 지침 등을 제공할 필요
관련 법령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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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5 및 제60조 제1항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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