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7조 (거래내용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거래내용의 확인거래내용금융회사이용자전자적장치전자금융업자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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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전자적 장치(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약정한 전자적 장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적 장치를 포함한다)를 통하여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거래내용의 대상기간, 종류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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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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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6건
채무부존재확인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된 자가 송신한 전자문서는 본인 의사에 반해도 원칙적으로 본인의 것으로 인정되며, 수신자는 추가 확인 없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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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전자금융거래법과 그 시행령(이하 차례로 ‘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 자금세탁 또는 속칭 ‘카드깡’에 사용될 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실지명의로 발행되거나 확인되는 것(이하 ‘기명식’이라 한다)과 그 이외의 것(이하 ‘무기명식’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행권면 최고한도와 양도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다(법 제18조 제2항, 제23조 제1항,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이용자의 즉각적인 사고 신고를 유인하고 동시에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신속한 사고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3자가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접근매체의 분실·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를 기준으로 그 전의 것은 이용자가, 그 후의 것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법 제10조 제1항 단서와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제9조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현금과 유사한 성질이 있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에게서 분실·도난 신고를 받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면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에서 분실·도난 통지를 하기 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저장된 금액 관련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미리 체결한 경우에는 분실·도난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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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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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권익침해행위금지및중지
선불식 카드인 T-money 카드(이하 ‘티머니 카드’라 한다)를 발행하여 유통하고 있는 甲 주식회사의 티머니 서비스 약관에 ‘고객의 티머니 카드 분실 또는 도난 시 기 저장된 금액과 카드 값은 지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乙 사단법인이 고객이 소득공제 또는 교통요금할인을 받기 위하여 카드명의자의 이름과 카드번호 등을 등록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도 분실·도난 시 잔액을 환급하여 주지 않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이를 중지할 것을 구한 사안에서, 명의자가 등록된 선불전자지급수단도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서의 성질을 잃지 않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제10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야 하고, 위 약관 자체가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甲 회사가 등록된 티머니 카드에 대하여 고객으로부터 분실, 도난 신고를 받았을 경우 결제 중단 조치를 취하여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이중지급을 막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고 이는 티머니 카드의 발행, 유통으로 얻는 甲 회사의 수익에 비하여 과다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乙 법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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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제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클라우드컴퓨팅 이용 보고 첨부 서
[질의요지]「전자금융거래법」의 적용 대상이나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및 기타 금융업 또는 금융관련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o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 관련 서류를 생략해도 되는지 여부 [회답]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유]「전자금융거래법」 및 동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자금융감독규정」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계약을 신규로 체결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4항제1호) 첨부서류 중 일부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제5항제1호). o 위 서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처리 업무 위탁 시 기대 효과, 책임 소재, 실질적 감독가능성, 피해자 구체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의 서류를 인용한 것일 뿐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의 적용 대상인 금융회사에 대해서만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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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기록 수취의무 질의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수범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기록 범위 내 개인식별정보 포함 여부 Q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보존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2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전자금융거래기록의 범위 중 "전자금융거래의 상대방에 관한 정보"에 개인식별정보(이름, 이메일 등)가 포함되는지 여부 A1.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의 목적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 시 이를 확인·정정하기 위한 것이며, 보존 대상 기록은 해당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수집·처리한 정보 범위 이내여야 합니다. 다만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어, 해당 개인식별정보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등에 따른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Q2.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A2.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의 "금융회사등"에는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보조업자도 동 조항의 수범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개인식별정보 수집 의무 존부는 해당 정보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제출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전자금융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7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2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원문은 동 조항의 "금융회사등"이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및 전자금융보조업자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어, 전자금융보조업자도 전자금융거래기록 보존 의무의 수범 대상임을 확인하는 근거로 인용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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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자료 백업테이프의 보관을 위한 위탁계약
전산자료 백업테이프 보관업무의 국내 위탁 시 금융감독원 보고 의무 여부 Q. 금융회사가 전산자료 백업테이프를 보관할 목적으로,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국내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동 업무 위탁이 금융감독원에 보고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여부 A.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백업테이프도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전산자료"에 해당하며, 전산자료의 정리·보관 등 업무 위탁 역시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이 적용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가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업무를 국내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참고: 암호화된 고객의 개인식별번호·건강정보도 복호화 시 특정이 가능한 금융거래정보이므로, 정보처리 업무위탁규정 제7조 제2항·제4항에 따라 보고 대상입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규정 | 조문 | 규율 내용 | | | |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2조 제5항 | "정보처리"의 정의 (수집·생성·기록·저장·보유·가공·편집·검색·출력·정정·복구·이용·제공·공개·파기 등)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7조 제2항 | 국내 제3자 위탁 시 금융감독원장 보고 의무 | |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 | 제7조 제4항 | 암호화된 개인식별번호·건강정보 등 복호화 가능 정보의 보고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2조 제2호 | "전산자료"의 정의 (자기테이프·디스크·CD 등 보조기억매체 포함)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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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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