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18 비조치의견

업무특성별 ‘접근권한 분리’를 네트워크 분리로 인정

금융위원회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개발담당, 외부직원 등 업무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IP주소를 사용토록 규정

이에 따르면 외주업체를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또는 시스템 운영시 외주업체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공간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관련규정 준수가 곤란

(건의사항) 외주업체를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또는 시스템 운영시 업무특성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특성별 접근권한’ 분리를 통한 업무처리 가능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제4호

판단 이유

상기 조치는 금융회사 및 외부업체가 업무공간 및 통신망의 공동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14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외주주문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건의하신 바에 대하여는 적용 과정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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