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018 비조치의견

업무특성별 ‘접근권한 분리’를 네트워크 분리로 인정

금융안전과 · 2015-05-1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담당, 개발담당, 외부직원 등 업무특성별로 네트워크를 적절하게 분리하여 IP주소를 사용토록 규정

ㅇ 이에 따르면 외주업체를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또는 시스템 운영시 외주업체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나, 실제로는 동일한 업무공간에서 공동작업을 수행하여야 함에 따라 현실적으로는 관련규정 준수가 곤란

□ (건의사항) 외주업체를 활용한 프로젝트 개발 또는 시스템 운영시 업무특성별로 네트워크를 분리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업무특성별 접근권한’ 분리를 통한 업무처리 가능토록 전자금융감독규정 보완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8조 제4호

판단 이유

□ 상기 조치는 금융회사 및 외부업체가 업무공간 및 통신망의 공동사용시 발생할 수 있는 내부정보유출이나 해킹 등의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것으로써,

ㅇ ‘14년도에 발생한 대규모 카드정보 유출사고 이후 금융회사의 외주주문에 대한 기준이 기존보다 강화되었습니다.

□ 다만, 건의하신 바에 대하여는 적용 과정상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정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12. IT·정보보안>정보보안>망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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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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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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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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