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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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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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위임 §2,3,6,6의2,7,8,9,10,13,15,16,18,19,21,21의2,21의3,21의5,21의6,2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 2항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행정처분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4 청문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5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7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8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9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적기시정조치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1항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4 거래지시의 철회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7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1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금"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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