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전자금융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을 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꾀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②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유동성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5.12.16>
④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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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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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비조치의견 · 10건
전체 10건 →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의 비등록 여부 및 규제 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발행·관리 업무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 문서번호: 200473 Q.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총발행잔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 - 산정된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추가 안내사항 - 질의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 안내에 그침 -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인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의 산정 방식에 따라 직접 확인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등록 예외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5조제5항 | 등록 예외의 세부요건(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42조제1항 | 총발행잔액 산정 방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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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사업의 비등록 여부 및 규제 사항
선불전자지급수단 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발행·관리 업무 가능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 - 문서번호: 200473 Q.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가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A. 가능합니다. - 근거: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총발행잔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산정 - 산정된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인 경우,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영위 가능 추가 안내사항 - 질의 내용만으로는 실제로 총발행잔액이 3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아 관련 규정 안내에 그침 - 실제 요건 충족 여부는 신청인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1항의 산정 방식에 따라 직접 확인 필요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법령 | 조문 | 내용 요지 | | | | | | 전자금융거래법 | 제28조제3항제1호 나목 |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업무 등록 예외 |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 제15조제5항 | 등록 예외의 세부요건(총발행잔액 30억원 이하) | | 전자금융감독규정 | 제42조제1항 | 총발행잔액 산정 방식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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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의무 면제 요건인 '발행잔액' 산정의 기준 시점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등록 면제요건 중 "발행잔액" 산정기준 시점에 관한 법령해석 Q1.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 등록 면제요건인 발행잔액의 산정기준 시점이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2024.9.15.)인지, 아니면 실제 등록신청일인지 여부 A1. 선불업 등록 면제여부 판단 시 "발행잔액"은 실제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1분기(직전 사업연도 1분기말 이후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사업개시한 날이 속하는 분기)부터 등록신청일 직전 분기까지 각 분기말 미상환 발행잔액의 단순평균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등록신청일 직전 월말 미상환 발행잔액으로 산정한다. Q2.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발행잔액을 산정한다면 시행일로부터 등록 유예기한(2025.3.14.) 전에 발행잔액이 감소하여 30억원 미만이 된 경우 선불업 등록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A2. 원문에 Q2에 대한 직접적 회답은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A1에 따라 발행잔액 산정 기준시점이 "시행일"이 아닌 "등록신청일"임이 확인되며,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새롭게 등록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록하여야 하므로, 등록 유예기간(3.17.)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제시되어 있다.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제3항 제1호 나목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 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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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드립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선불업자 등록기한 및 등록의무 면제요건 판단 기준일 Q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이 2024.9.15.이고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2025.3.14. 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4.9.15.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3.17.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Q2.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선불업자 등록의무 면제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A2.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실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 포함)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4.9.15. 시행) 부칙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2025.3.17.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답 근거가 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제28조제2항·제3항제1호: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와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을 특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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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드립니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선불업자 등록기한 및 등록의무 면제요건 판단 기준일 Q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이 2024.9.15.이고 부칙 제2조에서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등록하도록 하고 있어, 2025.3.14. 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A1.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4.9.15. 시행)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3.17.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므로,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 Q2.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선불업자 등록의무 면제요건을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A2. 선불업 등록 면제기준인 발행잔액 및 연간 총발행액은 실제 "등록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2.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 -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3항제1호(나목 포함)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24.9.15. 시행) 부칙 제2조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42조제2항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부칙 제2조: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제14호 및 제28조제3항제1호 개정규정에 따라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 이에 따라 2025.3.17.까지 등록절차가 완료되어야 하며, 등록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사전에 등록신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회답 근거가 됨.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 제28조제2항·제3항제1호: 새롭게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와 등록의무를 규정하는 조문으로, 부칙 제2조의 적용 대상을 특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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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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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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