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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42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law_id=010199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전자금융거래법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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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3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3건
6건
6~15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

항·호 단위 매핑 9

조 단위 0

§4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51 과태료10.3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20.3위임>cites
전자금융거래법§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20.3위임>cites

§42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10.5인용
전자금융거래법§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4 청문20.25인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46 과징금20.25인용>인용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전자금융거래법§10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111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14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15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19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7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1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2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410.8준용
전자금융거래법§28510.8준용
은행법§21420.64준용>준용
은행법§21의220.64준용>준용
은행법§2320.64준용>준용
은행법§25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4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1의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25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7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8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1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39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0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11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3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6의2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320.6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47620.64준용>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11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2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3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4의410.5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520.4준용>준용
보험업법§520.4준용>준용
전자금융거래법§131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311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312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313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31420.4준용>인용
전자금융거래법§1610.3준용
전자금융거래법§1710.3준용
전자금융거래법§1810.3준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12320.25준용>인용
금융산업구조개선법§2120.25준용>인용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제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