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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업무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 및 경영실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5.22, 2014.10.15>
전자금융거래법 §51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전자금융거래법 §25의2
전자금융거래법 §25의4
②
금융위원회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고 전자금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5.22, 2025.12.16>
전자금융거래법 §43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3건
전자금융거래법 §28
전자금융거래법 §29
… 외 3건
④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재무상태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인하여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에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5.22>
피인용 — 이 §42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건
항·호 단위 매핑 9건
조 단위 0건
§42 ① 제1항 exact (hang) — 3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51 과태료 | 1 | 0.3 | 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2 선불충전금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
| 전자금융거래법 | §25의4 정산대상금액의 보호 | 2 | 0.3 | 위임>cites |
§42 ③ 제3항 exact (hang) — 6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 1 | 0.5 | 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9 전자채권관리기관의 등록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2 허가와 등록의 결격사유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4 청문 | 2 | 0.25 | 인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과징금 | 2 | 0.25 | 인용>인용 |
발신 인용 — §42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전자금융거래법 | §10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1 | 1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4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5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9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7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1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2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4 | 1 | 0.8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8 | 5 | 1 | 0.8 | 준용 | |
| 은행법 | §21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21의2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23 | 2 | 0.64 | 준용>준용 | ||
| 은행법 | §25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1의3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3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25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7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8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39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0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1 | 1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3 | 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6의2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3 | 2 | 0.6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47 | 6 | 2 | 0.64 | 준용>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1 | 0.5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1 | 1 | 1 | 0.5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 | 1 | 0.5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2 | 1 | 0.5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3 | 1 | 0.5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4의4 | 1 | 0.5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5 | 2 | 0.4 | 준용>준용 | ||
| 보험업법 | §5 | 2 | 0.4 | 준용>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3 | 1 | 2 | 0.4 | 준용>인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3 | 1 | 1 | 2 | 0.4 | 준용>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13 | 1 | 2 | 2 | 0.4 | 준용>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13 | 1 | 3 | 2 | 0.4 | 준용>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13 | 1 | 4 | 2 | 0.4 | 준용>인용 |
| 전자금융거래법 | §16 | 1 | 0.3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7 | 1 | 0.3 | 준용 | ||
| 전자금융거래법 | §18 | 1 | 0.3 | 준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2 | 3 | 2 | 0.25 | 준용>인용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1 | 2 | 0.25 | 준용>인용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42 PageRank 0.0 · in_degree 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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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1)
- 2025-11-10 ㈜티몬 검사결과제재 (2025-11-10) · 상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