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전자금융거래법
law_id:010199
article_no:42
위계:전자금융거래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4
인용:18
피인용:7

조문 본문

위임 연결
대통령령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6
인용 (Outgoing)18
피인용 (Incoming)7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28 1항 전자금융업의 허가와 등록
"①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운용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업무의 성과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업무별로 다른"
→ outgoing제28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42 2항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
→ outgoing제42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 행정처분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 outgoing제14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2 계약이전 결정의 효력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 outgoing제14조의2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3 관리인의 선임 및 임무 등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 outgoing제14조의3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4의4 청문
"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
→ outgoing제14조의4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5 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5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6 전자화폐의 발행과 사용 및 환금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6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7 전자화폐에 의한 지급의 효력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7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8 전자화폐 등의 양도성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8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9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9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0 적기시정조치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
→ outgoing제10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1 1항 적기시정조치의 이행을 위한 지원조치 등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
→ outgoing제11조
준용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13의2 주식병합 등 자본금 감소절차의 간소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
→ outgoing제13조의2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4 거래지시의 철회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14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27 분쟁처리 및 분쟁조정
"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 및 제28조를 준용한다."
→ outgoing제27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0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
→ outgoing제10조
준용
전자금융거래법
§11 전자금융보조업자의 지위
"판단되는 때에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1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
→ outgoing제1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2조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
"③금융위원회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제2항의 경영지도기준을 충족"
← incoming제42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제43조 허가와 등록의 취소 등
"제23조, 제39조제6항, 제40조제2항, 제42조제3항 또는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나 지시 또는 명령을 어"
← incoming제43조
cites
전자금융거래법
제51조 과태료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 incoming제51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0조 권한의 위탁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업무 및 경영실적보고서의 제출방법 및 절차의 결정, 보고서의 접"
← incoming제30조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42조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및 건전경영지도에 관한 사무"
← incoming제31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2조 업무보고서의 제출
"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13조의6제2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금"
← incoming제62조
인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3조 전자금융업자 경영지도기준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경영지도기준은 다음과 같다.1. 법 제30조 및 시행령"
← incoming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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