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25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5조 삭제 <2015.7.31>
2. 조문 관계도
은행법 제2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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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시정명령취소
하도급대금 판결이 확정되어도 고시이율과 법정이율 차액의 시정명령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위반 결과가 소멸하면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49 제25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교육과학기술부 -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의 적용 범위(「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 등)
학교법인의 이사이자 이사장의 배우자인 자가 자신을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것은 「사립학교법」 제16조제2항의 “이사가 학교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은행법」 제2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영업점 내 주차장 부지 또는 주차장 건물은 영업시설의 부대시설로서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업무용 부동산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로 임대하는 것은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영위가 가능합니다.은행이 영업점내 주차장용 건물을 통해 주차장업을 직접 영위하고자 한다면 「은행법」 제27조의2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과 B2P 업체간 업무제휴 관련 법령해석 요청
상기의 구조와 같은 은행의 기관투자자 전용 P2P 대출업무 관련 대출이자의 수취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단서,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제4호, 「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제2항제3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예금담보위탁형 P2P 전용대출 판매 및 관리업무’에 해당하여 은행이 신고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다만, 부수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P2P 플랫폼 제공자의 부도, 압류 등으로부터 이용자(투자자 및 대출자 포함)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카드 겸업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계열사인 보험사에게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행위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은행법」상 부수업무는 아니나,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은행이 비계열사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객에게 신용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에 마케팅 활용을 위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업무는 「 은행법 」 상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고 영위할 수 있는 겸영업무에 해당합니다.
제25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채등등록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은행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법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은행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은행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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