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부수업무)
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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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고조문 원문 앞
1. 조문 원문
제25조(부수업무) ① 삭제
②영
제25조의2(겸영업무) ① 영
제25조의3(이해상충의 관리) 영
제25조의4(금리인하 요구 등) ①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은행은 영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인 경우에는 100분의 20 이하<신설 2024. 1. 18.>
가.국제결제은행이 제시한 기준을 참작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익스포져<신설 2024. 1. 18.>
나.정부의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ㆍ보유한 주식 익스포져로서 법령 또는 정부 방침에 따라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신설 2024. 1. 18.>
다.「농업협동조합법」
제25조의2에 따라 선정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의 소속 자회사인 은행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1. 6. 24.>
②제1항에 따른 금융체계상 중요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산정한다.<개정 2021. 6. 24.>
1.규모
2.상호연계성
3.대체가능성
4.복잡성
5.국내 특수요인
③제2항에 따른 평가지표의 구체적인 산출기준 및 금융체계상 중요도에 대한 평가점수의 산출방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개정 2021. 6. 24.>
④금융위원회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에 추가적인 자본(이하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이라 한다)의 적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추가자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본비율 중 가장 큰 값으로 한다.<개정 2021. 6. 24.>
1.<별표 2-1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본비율
2.모회사인 은행지주회사에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제25조의2에 따라 부과된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회사 추가자본에 해당하는 자본비율
3.바젤은행감독위원회에서 정하는 글로벌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G-SIB; Global Systemically Important Banks)에 해당하는 경우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본비율<개정 2024. 1. 18.>
⑤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으로 선정된 외은지점은 선정 사실을 본국 감독당국에 통보해야 하며,
제25조부터
제25조의3까지,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5조의4까지,
2. 위계·연결 법령
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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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은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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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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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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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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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신뢰도 4단계 안내verified(사람 검수) / high_precision(규칙 정확) / inferred(verbatim 통과) / candidate(기계 추출).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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