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부수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18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삭제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지금형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ㆍ금지금ㆍ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ㆍ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2.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3.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부수업무
감독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