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제25조 (부수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외국환거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소기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한국수출입은행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지금형주화(금화ㆍ은화 및 금화ㆍ은화모양 메달)ㆍ금지금ㆍ은지금의 판매대행, 금지금 매매ㆍ대여, 금 관련 금융상품의 개발 및 판매
2.전자세금계산서 교부 대행 및 인증 등 관련 서비스
3.영 제18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공고한 부수업무
③감독원장은 법 제2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신고서식 및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첨부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다른 은행이 이미 신고해 영위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을 동일하게 수행할 때는 별도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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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및 은행법 시행령에서 정한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영업점 내 주차장 부지·건물은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해 사용면적 9배 이내로 임대할 수 있으며 직접 주차장업을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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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위탁보증 판매에 따른 부수업무 신고 질의
다른 은행이 이미 신고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판매대행을 동일하게 수행하면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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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겸업 은행이 별도 신고 없이 계열사인 보험사에게 카드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업무촉진비를 수취하는 행위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계열사에 마케팅용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는 은행 부수업무는 아니나 금융위 신고가 가능한 겸영업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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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 비계열사에 대하여 고객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고객의 사전 동의를 받아 제3자 마케팅에 고객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업무는 신고 대상 겸영업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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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업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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