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규정 제73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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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3조제1항에 따라 투자자가 반환받아야 할 투자자예탁금은 그 원금 및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예치기관은 그 투자자예탁금을 예치 또는 신탁한 예치금융투자업자에 해당 투자자예탁금을 예탁한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②예치기관은 영
제73조제1항제3호본문에 따라 투자자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예치기관의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이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에게 예탁한 투자자예탁금 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위 투자자별 투자자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하고, 이때 남은 투자자예탁금은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되어 있는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을 투자자가 예치금융투자업자로부터 반환받아야할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투자자별 미지급투자자예탁금이용료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③예치기관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보다 먼저 법
제73조의2제3항에 따른 확인 등을 위하여 예금보험공사에 부실관련자 및 부실관련자와 영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