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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분석자료 공표시 24시간 매매제한 규제 적용범위 등 완화

자본시장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일부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글로벌 영업을 하는 금융회사의 경우, 조사분석자료 공표 후 24시간 동안 해당 주식 매매를 제한하는 자본시장법 71조의 규정은 업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 동 규정에 따를 경우, JP모건 리서치 부서에서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리포트를 공표하는 경우, 전세계에 있는 JP모건 계열사의 삼성전자 주식 거래가 24시간 동안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ㅇ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동 규제를 운용하는 국가는 한국 외에는 없는 상황임

□ (건의사항) 24시간 매매제한 규정 폐지를 희망하나, 존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요청함

① 24시간 매매제한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되는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명확화

- 주식 관련 조사자료 작성시 해당 주식을 기초로 한 파생상품(주식선물 등), ADR, GDR, 우선주 등도 매매제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예를 들어, 삼성전자 관련 조사분석자료 공표시 삼성전자 주식선물, 삼성전자 우선주, 미국에서 거래되는 삼성전자 ADR 등도 거래제한 대상이 되는지

② 매매가 허용되는 예외(시행령 68조 1항 2호)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 상장법인이 공표한 정기적인 실적 자료를 이용하여 정기 조사분석자료를 작성한 경우에 해당 주식매매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

* 예를 들어, 분석대상 회사(삼성전자)에 합병 등 중요 이슈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합병 이슈를 제외하고 삼성전자가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분기 실적만을 기준으로 정기리포트를 작성할 때에도 삼성전자 주식 매매가 제한되는지 여부 등

③ 매매제한 규제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종류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자본시장법 제71조 및 시행령 제68조

판단 이유

ㅇ 개인투자자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 증시의 구조적 특성상 조사분석자료의 공표 이후 일정기간동안 자기매매를 금지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ㅇ 특정 행위가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행위의 구체적인 양태를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전적으로 모든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법령해석상의 불확실성으로 내부통제기준의 수립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몇 가지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립니다.

- (적용범위 관련)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국내에서 거래되는 주식관련 파생상품 등 주식관련 보고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투자상품은 매매 제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등 국내 투자자 보호와 무관한 상품의 경우 매매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정기실적 자료를 이용한 경우) 조사분석자료는 정의상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한 주장 또는 예측을 담고 있는 것이고,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동 주장 또는 예측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이 매매제한 규제의 취지이므로, 조사분석자료가 중요정보를 이용하였는지의 여부는 매매제한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출해야하는 서류) 불건전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는 행위의 양태,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사전에 특정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68조제1항제2호각목의 사항들을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위법성이 해소될 수 있는 만큼 이를 위한 내부통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투자매매·중개>불건전영업>조사분석자료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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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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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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