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6 비조치의견

신탁업·펀드판매업 통합운용을 위한 이해상충방지 기준 마련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의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2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은행법령상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는 2013.9.9. 은행법 시행령(§18의3) 개정을 통해 해소

ㅇ 그러나 관련 금융위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내 신탁부서와 펀드판매부서간 통합운영이 지연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2조제5항에서 규정된 “이해상충방지체계”(금융위 고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28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자본시장법 제250조제7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2조제5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ㅇ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을 통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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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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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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