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6 비조치의견

신탁업·펀드판매업 통합운용을 위한 이해상충방지 기준 마련

금융위원회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의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2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은행법령상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는 2013.9.9. 은행법 시행령(§18의3) 개정을 통해 해소

그러나 관련 금융위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내 신탁부서와 펀드판매부서간 통합운영이 지연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2조제5항에서 규정된 “이해상충방지체계”(금융위 고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28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자본시장법 제250조제7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2조제5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을 통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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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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