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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 내용
□(건의배경) 은행의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2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은행법령상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는 2013.9.9. 은행법 시행령(§18의3) 개정을 통해 해소
ㅇ그러나 관련 금융위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내 신탁부서와 펀드판매부서간 통합운영이 지연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2조제5항에서 규정된 “이해상충방지체계”(금융위 고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28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자본시장법 제250조제7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2조제5항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ㅇ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을 통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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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제28조의2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02-1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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