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166
비조치의견
신탁업·펀드판매업 통합운용을 위한 이해상충방지 기준 마련
자산운용과 · 2015-04-30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은행의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72조제5항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해상충방체계를 갖추어야 함
* 은행법령상 신탁업과 펀드판매업간 정보교류 차단 등 규제는 2013.9.9. 은행법 시행령(§18의3) 개정을 통해 해소
ㅇ 그러나 관련 금융위 고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은행내 신탁부서와 펀드판매부서간 통합운영이 지연
□ (건의사항) 자본시장법 시행령제272조제5항에서 규정된 “이해상충방지체계”(금융위 고시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기를 희망
※ (관련법령 또는 지도) 은행법 제28조의2,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3, 자본시장법 제250조제7항,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72조제5항
판단 이유
□ 자본시장법 시행령에서 적절한 이해상충 방지체계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였으므로,
ㅇ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이해상충 방지체계의 내용을 검토하여 금융투자업 규정을 통해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금융투자업 이해상충 방지체계
연결
관련 근거
은행법 제18조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제28조 · 겸영업무의 운영관련 근거 법령은행법 시행령 제18조 · 부수업무의 범위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0조 · 은행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2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2조 · 은행에 대한 특칙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자산운용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