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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 금융 관계 법령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

1.삭제 <2016.7.28>
2.삭제 <2016.7.28>
3.삭제 <2009.10.9>
4.삭제 <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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