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금융 관계 법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
1.삭제<2016.7.28>
2.삭제<2016.7.28>
3.삭제<2009.10.9>
4.삭제<2009.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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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ㆍ직불카드의 발급
- 함께 인용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 함께 인용여신전문금융업법 제6조허가ㆍ등록의 요건
-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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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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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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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1]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에서 판매기업(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용역제공을 가장한 허위 내용의 납품내역임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대금을 청구한 행위가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였다고 하여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카드에 의한 거래를 같은 법 제70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제6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피고인이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여 거래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줌으로써 구 여신전문금융업법(2010. 3. 12. 법률 제100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기업구매전용카드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한 ‘신용카드’처럼 실물 형태의 ‘증표’가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매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카드번호만이 부여될 뿐이며, 거래방법도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제시’할 것이 요구되지 않고, 구매기업이 카드회사에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매 사실을 통보하면 카드회사가 판매기업에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는 온라인거래 수단을 지칭하는 데 지나지 않는 점, 구매기업은 카드회사와 가맹점가입계약을 체결한 모든 판매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매기업이 지정한 특정한 판매기업과 사이에서만 기업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한 거래를 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매기업을 일반 신용카드거래의 가맹점과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기업구매전용카드에 의한 거래는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업구매전용카드가 ‘신용카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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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대학생체크카드 비대면, Paperless신청
허용된 비대면 본인확인 방식은 온라인 카드 발급에 적용할 수 있고, 안전한 동의 절차와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갖춰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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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카드 신청시 신분증 확인
기존 회원의 카드 추가·교체 발급도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비대면 방식 사용 시 보안·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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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카드 신청시 신분증 확인
기존 회원의 카드 추가·교체 발급도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비대면 방식 사용 시 보안·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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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카드 신청시 신분증 확인
기존 회원의 카드 추가·교체 발급도 본인확인이 필요하며 비대면 방식 사용 시 보안·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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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교통기능부여 체크카드 발급연령 해석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는 30만원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와 같으므로 만 18~19세 청소년도 재직증명 확인이 필요하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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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 15건
전체 15건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대주주의 요건
구분 | 요건 |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자하려는 금액의 3배…
제6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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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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