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 (금융 관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6조(금융 관계 법령)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10.9, 2010.11.15, 2016.7.28>
2. 조문 관계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비조치의견 · 26건
전체 26건 →제재 · 15건
전체 15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약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금융협회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2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집인(이하 “모집인”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신용카드업자 및 겸영여신업자(이하 “신용카드사”라 한다)간의 모집인 …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제1호의3에 의거 한국여신전문금융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금융약관 보고의 접수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구분 요건 1. 대주주가 「금융위원 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 외하며, 이하 "금융기 관"이라 한다)인 경우 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이하 "자기자본"이라 한다)이 출 자하려는 금액의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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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이하 "금융관계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삭제 <2016.7.28>.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06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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