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8조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실태를 IT감사, IT경영, 시스템 개발ㆍ도입ㆍ유지 보수,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IT보안 및 정보보호의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개정 2014.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세부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 3. 31.>
③규정 제58조제3항의 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3. 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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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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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1] 구 전자금융거래법(2013. 5. 22. 법률 제118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는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고(제1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정하였다(제2항). 그에 따라 제정된 구 전자금융감독규정(2011. 10. 10. 금융위원회고시 제2011-1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위임을 받은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12. 5. 24.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는 금융기관이 전산자료의 유출, 파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립하여야 할 전산자료 보호대책 중 하나로 ‘정기적으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관리책임자의 확인을 받을 것’을 정하였다(제1항 제7호). 여기에서 말하는 보조기억매체에는 금융기관이 직접 보유·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도 포함된다. 금융기관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반입한 보조기억매체의 보유 현황 및 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조가 보조기억매체를 정의하면서 든 ‘자기테이프, 디스크, 디스켓, 콤팩트디스크(CD) 등’은 예시에 불과하다. 따라서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도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한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 한다)은 정보통신분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
본문 인용: 2200000108629 제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2건
전자금융업자가 다른 전자금융업자 또는 전자금융보조업자 간의 접속 시 전용회선 사용 여부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접속시 반드시 전용회선(또는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의 전용회선)을 사용할 의무는 없습니다.다만, 해킹이나 이용자 정보유출 방지 등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유지를 위한 내부통제방안 등을 수립 · 운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별표 4>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1. IT 감사 | - IT감사조직 및 요원 - IT감사 실시 내용 - IT감사 사후관리 및 기타 2. IT 경영 | - IT부서 조직 및 요원 - IT관련 내규(규정, 지침, 절차, 편람 등) - IT계획 및 방향제시 - 비상계획 -…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평가등급별 정의
<별표 5> 평가등급별 정의 가. IT 감사 부문에 대한 평가등급별 정의 평가등급 | 정 의 1 등급 (우수:Strong) | 감사업무가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감사내용 및 결과처리가 적절하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감독상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거의 없음 2 등급 (양호:Satisfactory) | 감사업무가…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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