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 방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0세칙소관 · 금융감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전자금융감독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0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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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정 제58조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실태를 IT감사, IT경영, 시스템 개발ㆍ도입ㆍ유지 보수,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IT보안 및 정보보호의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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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정 제58조에 따른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는 검사기준일 현재 평가대상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실태를 IT감사, IT경영, 시스템 개발ㆍ도입ㆍ유지 보수, IT서비스 제공 및 지원, IT보안 및 정보보호의 부문별로 구분 평가하고 부문별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종합평가한다.<개정 2014. 3. 3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 세부 평가 항목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4. 3. 31.>
③규정 제58조제3항의 평가등급별 정의는 별표 5와 같다.<개정 201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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