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전자금융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의 정보기술부문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장애ㆍ재해ㆍ파업ㆍ테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업무지속성 확보방안을 수립ㆍ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1.상황별 대응절차
2.백업 또는 재해복구센터를 활용한 재해복구계획
3.비상대응조직의 구성 및 운용
4.입력대행, 수작업 등의 조건 및 절차
5.모의훈련의 실시
6.유관기관 및 관련업체와의 비상연락체제 구축
7.보고 및 대외통보의 범위와 절차 등
8.비상지원인력의 확보 및 운영<신설 2025. 2. 5.>
②삭제<2025. 2. 5.>
③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의 실효성ㆍ적정성 등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최신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④「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한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전산분야위기대응실무매뉴얼」에 따라 위기대응행동매뉴얼(이하 "행동매뉴얼"이라 한다)을 수립ㆍ준수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⑤금융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하지 아니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자연 재해, 인적 재해, 기술적 재해, 전자적 침해 등으로 인한 전산시스템의 마비 방지와 신속한 복구를 위한 비상대책을 수립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6. 10. 5., 2025. 2. 5.>
⑥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지속성 확보대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⑦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중앙처리장치, 데이터저장장치 등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이중화 또는 예비장치를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⑧다음 각 호의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스템 오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전산센터 마비에 대비하여 업무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정 규모ㆍ인력을 구비한 재해복구센터를 주전산센터와 일정거리 이상 떨어진 안전한 장소에 구축ㆍ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3., 2015. 6. 24, 2025. 2. 5..>
1.「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다만,「은행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행동매뉴얼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비상대책에 따라 연 1회의 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제23조제10항에 따른 재해복구전환훈련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2016. 6. 30.>
②금융위원회는 금융분야의 비상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선별하여 금융분야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2. 3.>
③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합동비상대응훈련을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정부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정보보호전문서비스 기업<개정 2016. 6. 30.>
3.침해사고대응기관
4.금융위원장이 지정하는 자
②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시행령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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