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비상대책 등의 수립ㆍ운용
전자금융감독규정
조문 본문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3
피인용 (Incoming)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대조
은행법
§58 외국은행의 은행업 인가 등
"5..>1. 「은행법」에 의해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다만,「은행법」제58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은 제외한다)<개정"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해 인가를 받은 외국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의 지점 등은 제외한다"
인용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11의4 1항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대상 금융회사 등
"는 자는 제외한다)6의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할부금융업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시행령 제11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회사에 한정한다)<신설"
인용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②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8항에 따른 재해복구센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른 핵심업무,"
인용
금융투자업 정보기술부문 비상대책 수립·운용 가이드라인
제3조 핵심업무 선정 및 관리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핵심업무 선정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23조 제9항에 따라 선정한 핵심업무와 선정하지 않은 업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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