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5 비조치의견

승환계약관련 본인의사 입증방법 확대

금융위원회 ·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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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기존계약 소멸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는 계약은 본인 의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만을 인정

(건의사항)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본인인증, 카카오톡 본인인증도 본인의사 증명 수단으로 추가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인터넷 청약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사의 확인 또는 비교안내 확인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다만, 제안한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특정한 방법을 명시하기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고 안전한 의사 확인 방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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