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345 비조치의견

승환계약관련 본인의사 입증방법 확대

보험과 · 2015-04-16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수용

본문

요청 내용

□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기존계약 소멸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는 계약은 본인 의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만을 인정

□ (건의사항)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본인인증, 카카오톡 본인인증도 본인의사 증명 수단으로 추가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 인터넷 청약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사의 확인 또는 비교안내 확인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다만, 제안한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특정한 방법을 명시하기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고 안전한 의사 확인 방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4. 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보험과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