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요청 내용
□(건의배경) 보험업법 및 동 시행령에 의거, 기존계약 소멸전후 1개월 이내에 체결하는 계약은 본인 의사임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만을 인정
□(건의사항) 서명, 기명날인, 녹취 이외에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본인인증, 카카오톡 본인인증도 본인의사 증명 수단으로 추가 ※ (관련법령 및 지도) 보험업법 제97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판단 이유
□인터넷 청약시 승환계약 방지를 위한 계약체결 의사의 확인 또는 비교안내 확인의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ㅇ다만, 제안한 휴대폰 개인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 특정한 방법을 명시하기보다는 원칙 중심으로 규정하여 보험회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하고 안전한 의사 확인 방법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
관련 법령
4.영업·업무규제 >보험영업>모집 및 계약>승환계약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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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제97조 제3항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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