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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 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동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만료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 제19조 제4항의 확약서를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법령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및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감독규정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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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문서 기준 시행본 · 시행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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