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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 (등록의 신청 등)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21 · 권역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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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자본시장법 §21
자본시장법 §249의19
자본시장법 §116
… 외 8건
11건
6~15회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8
자본시장법 §5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자본시장법 §48
자본시장법 §5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54
… 외 2건
5건
3~5회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18조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문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인용 — 이 §19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21

항·호 단위 매핑 10

조 단위 11

§19 ① 제1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8 손해배상책임10.3cites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24준용>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19 ③ 제3항 exact (hang) — 5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8 손해배상책임10.3cites
자본시장법§52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20.24준용>cites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54 공모전문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3 금융투자상품20.15인용>cites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20.15인용>cites

§19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21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10.5인용
자본시장법§249의19 지주회사 규제의 특례10.5인용
자본시장법§116 합병 등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17의7 영업행위의 규제 등10.3cites
자본시장법§206 「상법」과의 관계10.3cites
자본시장법§117의10 증권 모집의 특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117의13 중앙기록관리기관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6 벌칙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9 과태료20.15인용>cites
자본시장법§444 벌칙20.09cites>cites
자본시장법§445 벌칙20.09cites>cites

발신 인용 — §19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8210.5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122620.5인용>위임
자본시장법§2861320.25인용>인용
금융사지배구조법§520.25인용>cites
자본시장법§122620.15인용>위임
자본시장법§5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9 PageRank 1e-05 · in_degree 14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