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등록의 신청 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19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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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9조(등록의 신청 등)
①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 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2. 29.>
1. 제18조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 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문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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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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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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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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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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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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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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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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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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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 incoming제2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 incoming제2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리절차가 개시되거나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때"
← incoming제17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9조 인가
"법 제324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 incoming제31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5조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법 제355조제2항제6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 incoming제34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8조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법 제360조제2항제5호에 따른 요건을 적용할 때 제19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요건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9조제2항을 준용한다."
← incoming제34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117조의4 및 제249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업의 인가, 예비인가"
← incoming제387조의2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등록검토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
"법 제19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 incoming제4조
cites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제0조
"제19조(성실한 협조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 incoming제0조
준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26조 조사결과의 처리
"증권범죄조사결과에 대한 처리는 조사규정 제19조부터 제40조까지를 준용한다."
← incoming제26조
cites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제19조(압수ㆍ영치조서의 작성)"
← incoming제0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53조 감독원장에 대한 권한의 위탁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증선위위원장에 대한 긴급조치 요청"
← incoming제53조
cites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0조
"제3장 조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제1절 조사결과 보고 및 처리 제19조(조사결과 처리 등)"
← incoming제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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