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록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의 신청 등등록신청서금융투자업등록금융위원회등록검토기간있어서내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의 검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등록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등록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1.제18조제2항의 금융투자업등록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제1항의 등록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3.제2항 후단의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⑤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금융투자업등록을 결정한 경우 투자자문업자등록부 또는 투자일임업자등록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등록결정한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기재사항ㆍ첨부서류 등 등록의 신청에 관한 사항과 등록검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3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 4. 18. 법률 제148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은 투자자문업을 ‘금융투자상품 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판단(종류, 종목, 취득·처분, 취득·처분의 방법·수량·가격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제6조 제6항), 한편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조언을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문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제7조 제3항),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 전자우편 등에 의하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업(유사투자자문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식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1조 제1항).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법 제10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 또는 송신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수시로 구입 또는 수신할 수 있는 간행물·출판물·통신물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투자자문업자 외의 자가 일정한 대가를 받고 행하는 투자조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02조). 구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문업자가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적합성 원칙(제46조)과 설명의무(제47조)를 규정하고 있고,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준수하여야 할 적정성의 원칙(제46조의2)을 규정하고 있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본문 인용: 010513 제19조 인용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시 의무사항에 관한 질문
1. 자본시장법 제101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유사투자자문업자도,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영위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하며,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투자자문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2. 유사투자자문업 신청서 상의 의무사항(다.관련법령의 숙지여부)의 취지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자본시장법 제101조에서 규정된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다른 금융투자업의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영업행위금지) 및 제17조(미등록영업행위금지)입니다. 3. 신청서 상의 “금융투자업 영위등의 금지”는 자본시장법 제11조 및 제17조에 따라 인가(등록)를 받지 않은 자의 “금융투자업 영업행위의 금지”를 의미합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대면 신탁 업무 프로세스 관련 질의
증권사 모바일 앱에서 본인인증·투자성향 확인을 거친 특정 고객에게 적합한 특정금전신탁 상품명을 제시하는 행위가 금투업감독규정 제4-93조제10호가 금지하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유형: 법령해석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200384)-.hwp Q. 증권사가 자사 모바일 앱에서 (i) 본인인증·로그인을 완료한 자사 계좌 고객에 한하여, (ii) 투자성향 확인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 명칭을 투자 가능상품 리스트에 포함해 제시하고, (iii) 계약체결 의사가 있는 고객에게 영상통화로 계약내용을 설명하며, (iv) 운용대상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계약서에 자필기재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비대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투업감독규정 제4-93조제10호가 금지하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의 불특정 다수 홍보에 해당하는가? A. 원칙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 대상이 본인인증·로그인을 거친 특정 고객이고, - 투자성향 확인 결과 해당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 명칭만 제시하며, - 투자설명서 교부, 영상통화 설명, 전자적 자필기재·서명 등 관련 규제를 모두 이행한 경우, - 제4-93조제10호의 '불특정 다수 홍보'로 보기 어렵다. 단, 증권사가 해당 신탁계약을 고객별 투자의사·투자성향과 무관하게 노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홍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2. …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엑셀러레이터가 크라우드펀딩에 참여 시 전문투자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질의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온라인소액투자중개 청약 시 투자금액 제한 없이 청약할 수 있는지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자산운용과 - 첨부: 법령해석 회신문(180086).hwp Q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9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액셀러레이터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출자한 금액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2호의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으로 볼 수 있는지? A1. 볼 수 없음. - "개인투자조합"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속하지 않는다. - 따라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업무집행사원으로 출자한 금액은 "창업자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실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Q2. 액셀러레이터를 "발행인의 재무내용이나 사업성을 잘 알 수 있는 특별한 전문가"로 보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A2. 볼 수 없음.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 바목의 "그 밖에 발행인의 재무상황이나 사업내용 등을 잘 알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가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한다. -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시에서 액셀러레이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결론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 투자 시 투자금액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18조의17 제2항에 열거·규정되어 있으며, 액셀러레이터는 해당 열거에 포함되지 않아 전문투자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2. …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특정금전신탁계약 관련 질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3조제1호의 특정금전신탁계약에 의해서 회사채를 매입한 신탁업자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한 채권금융기관으로 보며, 동 신탁업자가 신탁계약 만료 등에 따라 신탁재산을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에게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법 제19조제4항의 확약서를 수익자(자익신탁의 경우 위탁자)로부터 수령하여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9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6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3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본시장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6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