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9조 삭제 <2021.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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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투자권유대행인 대출 관련 질의
투자권유대행인이 위탁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금전소비대차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업자도 제3자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권유대행인 대출 관련 질의
투자권유대행인이 위탁 금융투자업자와 투자자 간 금전소비대차를 중개·주선·대리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해당 업자도 제3자에 포함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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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