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02 비조치의견

설명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자본시장법 제47조2항에 서명.기명날인.녹취.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이 사실에 대하여 상대가 서명.기명날인.녹취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였을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조사(수사)기관에서 위 법령의 서명관계에 대한 조사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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