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
ㅇ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자본시장법 제47조2항에 서명.기명날인.녹취. 그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실에 대하여 상대가 서명.기명날인.녹취등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였을 경우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ㅇ 조사(수사)기관에서 위 법령의 서명관계에 대한 조사시, 입증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 것인지
판단 이유
ㅇ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입증책임은 금융위원회가 부담합니다.
ⅰ)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금융투자업인가?등록 취소(법 §420)
ⅱ)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의 설명의무?확인의무 위반의 경우 임.직원 제재(법 §422)
ⅲ) 확인의무 위반자에 과태료(5천만원 이하) 부과(법 §47②)
ㅇ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일반투자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민법(§750)의 불법행위책임이 적용되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입증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7조(설명의무)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0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2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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