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부수업무 등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부수업무의 보고일자
3.부수업무의 개시일자
4.부수업무의 내용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5.18>
1.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의 내용
3.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의 내용 및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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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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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이해상충행위 관련 문의
과당매매 등 투자자 이익을 해칠 가능성이 큰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이해상충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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