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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부수업무 등의 공고)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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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부수업무를 보고한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그 보고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부수업무의 보고일자 3. 부수업무의 개시일자 4. 부수업무의 내용 5.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금융위원회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 5. 18.> 1.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2.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을 한 부수업무의 내용 3. 제한명령이나 시정명령의 내용 및 사유

피인용 — 이 §44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44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