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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2025. 1. 21.>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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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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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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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6항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인용
상법
§360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인용
상법
§360의15 주식의 포괄적 이전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인용
상법
§522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인용
상법
§530의2 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1항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③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적용 범위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3. 「"
인용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② 제1항에 따른 공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받는 기관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인용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취소에 관한 지침
제23조 할당 취소 사유인 전체 또는 일부 사업장 폐쇄의 기준
"」 제228조에 따라 법원에 해산등기를 제출한 경우2. 할당대상업체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해산 사유의 발생에 따른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한"
인용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
"사"라 한다)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391조에 따른 한국거래소"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①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법인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6조 벌칙
"제159조, 제160조 또는 제1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보고서ㆍ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나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자료의 기록ㆍ유지
"법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에 기재하여야 하는"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① 법 제16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이란"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2조 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법인등에 대하여는 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재무제표(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그 법인에서 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수립ㆍ변경ㆍ추진ㆍ공시, 그 밖에 이에 관"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법 제161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영업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해당 상장법인이 발행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1조의3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한 주투자대상기업에 법 제16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제2호의 경우 영업활동의 전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159조,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인용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제161조
"제161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에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cites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161조
"제2절 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161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경우 계약서(계획서) 및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외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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