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5.28, 2014.12.30, 2016.3.29, 2025.1.21>
1.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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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8조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48조손해배상책임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71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2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4조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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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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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전체 3건 →손해배상(기)[주주들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25. 1. 21. 법률 제20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161조 제1항 제9호,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 이때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1조 제3항 제2호의 ‘소송’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67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에 관한 소송만을 의미하고, 그 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모든 소송을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자본시장법 제정 전에도 상장법인은 상장유가증권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에 지체 없이 신고할 의무를 부담하였으나[구 증권거래법(2007. 8. 3. 법률 제8635호로 폐지, 이하 ‘구 증권거래법’이라고 한다) 제186조 제1항 제6호] 그 신고의 상대방이 금융위원회와 거래소 모두였던 반면, 구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의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상대방은 금융위원회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주요사항보고서 제도는 자본시장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수시공시 항목 중 특별히 중요한 사항들을 분리하여 공적 규제의 대상으로 하고 그 밖의 사항들은 자율 규제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이중으로 공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 것이므로,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이러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161조 제1항 제9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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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대상 해당 여부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제9호 및 동법시행령 제1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법 제161조제1항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제16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자본시장법 및 금융지주회사법상 주식소유제한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
[질의요지]현재 증권사들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거래 구조는 아래와 같음 1) 증권사는 고객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에 대응하여 주식을 매입 2) 증권사는 매입 후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결제일(T+2일)에 지체없이 해당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 3) 증권사는 동 신탁의 수익증권인 소수단위 주식을 고객계좌로 대체 4) 증권사는 신탁한 주식의 의결권 행사 불가능(신탁계약) 5) 증권사는 고객에게 배분하고 남은 자기분 수익증권과 고객의 매도주문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수익증권을 보유하되, 최대 5주까지만 보유 가능 (혁신금융서비스 부가조건) 5) 고객의 매도주문 또는 온주전환 요청시 증권사는 지체없이 온주를 매도하여 고객에게 지급이러한 거래구조를 전제로 증권사가 대주주, 계열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 소속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주식 및 자사주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를 지원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자회사등의 행위제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자기주식 취득 및 처분의 특례) 및 161조제1항제8호(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서 제한하는 행위인지? [회답]자본시장법 제34조, 제165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 취지 및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지원 서비스의 운영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질의하신 행위는 위 조문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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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제161조 및 이하 관련 법령/규정에 대한 법령 해석 요청드립니다.
자산총액 10% 이상 생산설비·기계장치 취득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여부 (자본시장법 §161①7, 시행령 §171②5) Q. 거래 상대방과의 물품공급계약을 통해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 자산(생산설비·기계장치)을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인지, 아니면 예외에 해당하는지? A. 주요사항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생산설비·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것은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인한 자산의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171②5호 단서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4-4 제1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자본시장법 제161조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한다. - 다만 예외: 해당 생산설비·기계장치가 교체주기 1년 미만의 주기적 교체를 위한 취득에 해당할 경우(발행공시규정 §4-4), 제출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본문 및 단서) — 중요한 자산양수도의 정의 및 예외사유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4-4조 제1호 — 일상적 영업활동 예외 및 주기적 교체 자산 예외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가. 자본시장법 §161①7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회사의 존립·조직재편성·자본증감 등 회사경영·재산에 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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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여부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장내에서 별도로 매수한 주식과 관련해 기존 우리사주를 6개월 이내에 매도한 경우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 여부 Q1. 법인의 회계담당자가 상장 시 우리사주로 주식을 취득하여 6개월 이상 보유한 후, 이후 장내에서 우리사주와 별개로 주식을 매수하고 6개월 이내에 기존 우리사주로 취득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대상이 되는지 여부 A1.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98조제10호는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또는 제44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취득 주식을 동법 제43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에 한함)를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사주를 취득한 거래에 한해 예외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그 외의 다른 거래에까지 예외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개별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관련 법령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제1항, 제172조제1항, 제172조제6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8조제10호 - 「근로복지기본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44조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 자본시장법 제172조제1항: 주권상장법인의 임원,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특정증권등을 매수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얻은 이익(단기매매차익)을 그 법인이 반환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직원의 범위에는 자본시장법 제161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관련 업무 종사자와 재무·회계·기획·연구개발 관련 업무 종사자가 포함되므로, 사안의 회계담당자는 반환 청구 대상 직원에 해당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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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