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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자본시장법 §1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 외 11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 외 11건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2025. 1. 21.>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78건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78건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16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총 95건
항·호 단위 매핑 81건
조 단위 14건
§161 ① 제1항 exact (hang) — 81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 2 | 0.5 | 위임>인용 | |
| 자본시장법 | §430 과징금의 부과 | 2 | 0.5 | 위임>인용 |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 2 | 0.4 | 준용>인용 |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
| 자본시장법 | §446 벌칙 | 1 | 0.3 | cites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 2 | 0.25 | 인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 2 | 0.25 | 인용>인용 |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
| 자본시장법 | §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1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1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1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1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2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2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2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2 |
| 자본시장법 | §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 | 2 | 0.24 | cites>준용 | 2 |
| 자본시장법 | §448 양벌규정 | 2 | 0.24 | cites>준용 | 2 |
| 자본시장법 | §444 벌칙 | 1 | 0.8 | 준용 | 3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 2 | 0.4 | cites>준용 | 3 |
| 공익신탁법 | §4 (인가 요건) | 2 | 0.4 | 인용>준용 | 3 |
| 외국환거래법 | §9 외국환중개업무 등 | 2 | 0.24 | cites>준용 | 3 |
| … 외 51건 | |||||
§16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 출처 법령 | 조문 | depth | w | 관계 | 호 |
|---|---|---|---|---|---|
| 자본시장법 | §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 1 | 1.0 | 위임 | |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1 | 0.5 | 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3 적용 범위 | 1 | 0.5 | 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 2 | 0.4 | 준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8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 | 2 | 0.4 | 준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9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2 | 0.4 | 준용>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 | 2 | 0.4 | 준용>인용 | |
| 농업협동조합법 | §1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 | 2 | 0.25 | cites>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30 과태료 | 2 | 0.2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 2 | 0.15 | 인용>인용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37 시정조치 등 | 2 | 0.15 | cites>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12 소송허가 요건 | 2 | 0.15 | 인용>인용 | |
|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 §15 소송허가 결정 | 2 | 0.15 | cites>인용 |
발신 인용 — §161이 가리키는 조문
| 대상 법령 | 조문 | hang | ho | depth | w | 관계 |
|---|---|---|---|---|---|---|
| 자본시장법 | §159 | 6 | 1 | 0.8 | 준용 | |
| 자본시장법 | §159 | 7 | 1 | 0.8 | 준용 | |
| 상법 | §522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19 | 1 | 1 | 0.5 | 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4 | 2 | 0.4 | 준용>인용 | |
| 자본시장법 | §125 | 2 | 1 | 2 | 0.4 | 준용>인용 |
| 상법 | §434 | 2 | 0.25 | 인용>인용 | ||
| 상법 | §363 | 2 | 0.15 | 인용>cites |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1 PageRank 3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 rank | 법령 | 조문 | 제목 | PR | in_deg |
|---|---|---|---|---|---|
| ★ 1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33 | 150 |
| ★ 2 | 자본시장법 | §9 | 그 밖의 용어의 정의 | 0.0003 | 265 |
| ★ 3 | 자본시장법 | §4 | 증권 | 0.00027 | 157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22 | 100 |
| · | 여신전문금융업법 | §2 | 정의 | 0.00021 | 135 |
| · | 은행법 | §2 | 정의 | 0.00021 | 132 |
| · | 금융사지배구조법 | §5 | 임원의 자격요건 | 0.0002 | 55 |
| · | 은행법 | §15 | 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 0.00014 | 19 |
| · | 은행법 | §16의2 | 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 | 0.00014 | 12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2 | 정의 | 0.00014 | 9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2 | 순환출자의 금지 | 0.00013 | 14 |
| · | 금융위원회법 | §3 | 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 | 0.00011 | 17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26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 0.0001 | 21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2 | 정의 | 0.0001 | 74 |
| · | 전자금융거래법 | §2 | 정의 | 0.0001 | 100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8 | 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 0.0001 | 38 |
| ·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 §2 | 정의 | 9e-05 | 51 |
| ·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1 | 기업결합의 신고 | 9e-05 | 23 |
| · | 자본시장법 | §8 | 금융투자업자 | 8e-05 | 97 |
|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70 | 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 | 8e-05 | 20 |
|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9 | 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 | 7e-05 | 33 |
| · | 자본시장법 | §12 | 금융투자업의 인가 | 6e-05 | 72 |
| · | 부동산투자회사법 | §2 | 정의 | 6e-05 | 62 |
| · | 외국환거래법 | §3 | 정의 | 6e-05 | 40 |
| ·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 §2 | 정의 | 5e-05 | 25 |
| · | 자본시장법 | §3 | 금융투자상품 | 5e-05 | 46 |
| · | 금융산업구조개선법 | §10 | 적기시정조치 | 5e-05 | 52 |
| ·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4 |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 5e-05 | 20 |
| · | 전자증권법 | §2 | 정의 | 5e-05 | 50 |
| ·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 §30 | 「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 | 5e-05 | 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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