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an/ 인덱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목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law_id=010513 · 법률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자본시장법 시행령 (하위 규정)
의미군: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피인용 95 · 권역 13
← §160   §161의2 →

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제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자본시장법 §1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3의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6
… 외 11건
14건
6~15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제6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일까지, 제9호의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 날과 납입기일의 1주 전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 내용을 기재한 보고서(이하 “주요사항보고서”라 한다)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13. 5. 28., 2014. 12. 30., 2016. 3. 29., 2025. 1. 21.> 1.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때 2.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가 정지되거나 그 정지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때 4. 이 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본 또는 부채의 변동에 관한 이사회 등의 결정이 있은 때 6. 「상법」 제360조의2, 제360조의15, 제522조 및 제530조의2에 규정된 사실이 발생한 때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때 8. 자기주식을 취득(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체결을 포함한다) 또는 처분(자기주식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계약의 해지를 포함한다)할 것을 결의한 때 9. 전환사채, 교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은 때. 다만, 해당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이 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것으로서 제119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그 밖에 그 법인의 경영ㆍ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때
자본시장법 §444
자본시장법 §429
자본시장법 §173의3
… 외 78건
81건
16회+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주요사항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재방법 및 서식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출된 주요사항보고서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그 내용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이를 거래소에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피인용 — 이 §161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95

항·호 단위 매핑 81

조 단위 14

§161 ① 제1항 exact (hang) — 81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
자본시장법§429 공시위반에 대한 과징금10.5인용
자본시장법§173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20.5위임>인용
자본시장법§430 과징금의 부과20.5위임>인용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
자본시장법§432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20.4준용>인용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
자본시장법§446 벌칙10.3cites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36 과징금의 부과ㆍ징수20.25인용>인용
자본시장법§439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20.25인용>인용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
자본시장법§178의3 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20.15cites>인용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1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1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1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1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2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2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2
자본시장법§447 징역과 벌금의 병과20.24cites>준용2
자본시장법§448 양벌규정20.24cites>준용2
자본시장법§444 벌칙10.8준용3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11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20.4cites>준용3
공익신탁법§4 (인가 요건)20.4인용>준용3
외국환거래법§9 외국환중개업무 등20.24cites>준용3
… 외 51건

§161 (조 단위 인용) law_level — 14건

출처 법령조문depthw관계
자본시장법§165 사업보고서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11.0위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3의3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10.5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3 적용 범위10.5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7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8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20.4준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9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20.4준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7 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 신청20.4준용>인용
농업협동조합법§12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및 준용20.25cites>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30 과태료20.2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20.15인용>인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37 시정조치 등20.15cites>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2 소송허가 요건20.15인용>인용
증권관련 집단소송법§15 소송허가 결정20.15cites>인용

발신 인용 — §161이 가리키는 조문

대상 법령조문hanghodepthw관계
자본시장법§159610.8준용
자본시장법§159710.8준용
상법§52210.5인용
자본시장법§119110.5인용
자본시장법§1252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25420.4준용>인용
자본시장법§1252120.4준용>인용
상법§43420.25인용>인용
상법§36320.15인용>cites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그 밖의 용어의 정의·증권 · cluster_id C0028.N · §161 PageRank 3e-05 · in_degree 13 · 멤버 30건

rank법령조문제목PRin_deg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정의0.00033150
★ 2자본시장법§9그 밖의 용어의 정의0.0003265
★ 3자본시장법§4증권0.0002715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정의0.00022100
·여신전문금융업법§2정의0.00021135
·은행법§2정의0.00021132
·금융사지배구조법§5임원의 자격요건0.000255
·은행법§15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0.0001419
·은행법§16의2비금융주력자의 주식보유제한 등0.00014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정의0.00014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2순환출자의 금지0.0001314
·금융위원회법§3금융위원회의 설치 및 지위0.000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6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0.000121
·금융산업구조개선법§2정의0.000174
·전자금융거래법§2정의0.000110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8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0.00013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2정의9e-055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11기업결합의 신고9e-0523
·자본시장법§8금융투자업자8e-059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70벤처투자모태조합의 결성 등8e-0520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9감사인의 자격 제한 등7e-0533
·자본시장법§12금융투자업의 인가6e-0572
·부동산투자회사법§2정의6e-0562
·외국환거래법§3정의6e-0540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2정의5e-0525
·자본시장법§3금융투자상품5e-0546
·금융산업구조개선법§10적기시정조치5e-055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4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5e-0520
·전자증권법§2정의5e-0550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30「정부기업예산법」의 적용 등5e-0534

관련 해석·판례·제재 — 1건 surface

자율규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