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 (채권의 발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5-09-16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채권의 발행상법채권종합금융회사발행할발행자기자본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그 밖에 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제3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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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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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합금융회사는 「상법」 제470조에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10배의 범위에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종합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한 채권의 상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그 한도를 초과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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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