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16
비조치의견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등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ㅇ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비상장 주식 상장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본문
요청 내용
ㅇ 무허가 증권업을 영위하는
자가 비상장주식이 상장되어 고수익을 보장하고 유상증자시 저가발행·무상증자 등의 조건과 투자원금을 보장한다며 증권을 판매한 경우, 어떠한 금융법을 위반했는지
판단 이유
ㅇ 자본시장법 제11조에 따라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본시장법 제6조에서 정하는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행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자본시장법 제444조제1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ㅇ 그 밖에 비상장 주식 상장에 따른 고수익 보장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형법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할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금융투자업)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벌칙)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 ·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 · 금융투자업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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