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벌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article_no:444
위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시행령 O · 시행규칙 O · 행정규칙 15
인용:76
피인용:7

조문 본문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2. 3., 2013. 4. 5., 2013. 5. 28., 2015. 7. 24., 2018. 3. 27., 2020. 5. 19., 2021. 4. 20., 2021. 6. 8., 2024. 2. 13., 2025. 1. 21., 2025. 9. 16.>
1.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업(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및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한 자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5.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6.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와 이를 요구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7.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8.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0.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11.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2.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가. 제119조에 따른 증권신고서 또는 일괄신고추가서류
나.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다.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라.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마. 제160조에 따른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
바. 제161조에 따른 주요사항보고서
사.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14. 제1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고 또는 서류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가.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나.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다.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16. 제134조제1항 또는 제136조제5항을 위반하여 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제13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8.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중요한 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하 이 호에서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0.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21.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2.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2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24.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5.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26.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27.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8.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29.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위임 연결
대통령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식 조문 미특정
위계 chain18
인용 (Outgoing)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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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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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law_id010513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law_id010817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law_id010820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law_id2100000272518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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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5154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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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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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law_id2100000022321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law_id2100000022767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law_id2100000272510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law_id2100000206407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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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_id210000027404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106255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law_id2200000108691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law_id2200000048773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law_id2200000107389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law_id2100000235506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law_id210000021638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 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제11조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
→ outgoing제1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의2 알선ㆍ중개행위 금지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 outgoing제11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의2 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 및 등록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
→ outgoing제16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 금융투자업의 인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outgoing제12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 1항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3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금지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
→ outgoing제3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0 준용규정
"제35조(제35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 outgoing제35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 10항 금융투자업자의 업무위탁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 outgoing제4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2 6항 투자권유대행인의 금지행위 등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 outgoing제5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04 준용규정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 outgoing제304조
준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4 1항 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및 제304조에서 준용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을 제삼자에게 제"
→ outgoing제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54 2항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
→ outgoing제5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99 5항 감독이사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
→ outgoing제19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5 준용규정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 outgoing제25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0 준용규정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
→ outgoing제26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65 준용규정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
→ outgoing제26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9 준용규정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 outgoing제28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17 준용규정
"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 outgoing제323조의1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8 준용규정
"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 outgoing제32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7 준용규정
"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 outgoing제36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5 1항 정보교류의 차단
"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
→ outgoing제4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0 임의매매의 금지
"제70조를 위반하여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 outgoing제7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1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
→ outgoing제71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5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
→ outgoing제85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98 1항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
→ outgoing제98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1의2 1항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제71조(제7호를 제외한다), 제85조(제8호를 제외한다), 제98조제1항(제101조의2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0호를 제외한다)"
→ outgoing제101조의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08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또는 제108조(제9호를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각 해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 outgoing제108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 5항 투자성 있는 예금ㆍ보험에 대한 특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 outgoing제7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77의3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 관한 특례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 outgoing제77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1 1항 자산운용의 제한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 outgoing제8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4 1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84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2 2항 의결권 등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 outgoing제112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7 2항 의결권 등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
→ outgoing제87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6 2항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제87조제2항부터 제5항(제18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까지 또는 제1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 outgoing제18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7 6항 영업행위의 규제 등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 outgoing제117조의7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7의8 1항 청약증거금의 관리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 outgoing제117조의8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19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제119조(제5항을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자"
→ outgoing제11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9 7항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
"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 outgoing제159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0 1항 반기ㆍ분기보고서의 제출
"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outgoing제160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 1항 1호 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
"또는 표시가 누락되어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제119조제5항 또는 제159조제7항(제160조제1항 후단 또는 제1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서명을 한 자와"
→ outgoing제16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2 정정신고서
"제122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 outgoing제122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3 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
→ outgoing제12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24 2항 3호 정당한 투자설명서의 사용
"제123조에 따른 투자설명서(집합투자증권의 경우 제124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한다)"
→ outgoing제1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4 2항 조사 및 조치
"제164조제2항에 따른 정정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사업보고서등"
→ outgoing제16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4 공개매수공고 및 공개매수신고서의 제출
"제134조에 따른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 outgoing제13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6 정정신고ㆍ공고 등
"제136조에 따른 정정신고서 또는 공고"
→ outgoing제136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7 1항 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7조제1항에 따른 공개매수설명서"
→ outgoing제13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7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 outgoing제147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1 2항 조사 및 정정요구 등
"제147조에 따른 보고서류 또는 제151조제2항에 따른 정정보고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하 이 호에서"
→ outgoing제151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4 정당한 위임장 용지 등의 사용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
→ outgoing제15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56 정정요구 등
"제154조에 따른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제156조에 따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
→ outgoing제156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6 5항 신탁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 outgoing제246조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7 2항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 outgoing제249조의7
준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 outgoing제249조의12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49의16 1항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 outgoing제249조의16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0 1항 은행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 outgoing제25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51 1항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250조제1항 또는 제2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업을 영위한 자"
→ outgoing제251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80 1항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제280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
→ outgoing제28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2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
→ outgoing제32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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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3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outgoing제323조의3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3의21 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
→ outgoing제323조의21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2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 outgoing제33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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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5 1항 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
→ outgoing제355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0 1항 금융기관의 단기금융업무
"제323조의21, 제335조의2,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360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24 1항 인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
→ outgoing제32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의3 1항 인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4조제1항, 제335조의3제1항, 제355조제1항 또는 제36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자"
→ outgoing제335조의3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35 1항 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 outgoing제335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4 1항 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
→ outgoing제354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9 1항 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 outgoing제359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64 1항 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35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59조제1항 또는 제364조제1항에 따라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36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43 1항 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제3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 outgoing제343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57 1항 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
→ outgoing제35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 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
"제373조를 위반하여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 outgoing제373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373의2 거래소의 허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 outgoing제373조의2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20 1항 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420조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 outgoing제420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435 4항 위법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제4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자등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 outgoing제435조
cites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무인가 단기금융업의 가중처벌)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22호(단기금융업무만 해당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영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 incoming제11조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13호 또는 제446조제28호에 따른 징역 또는 벌금형의 선고 4. 「주식회"
← incoming제95조의3
인용
공익신탁법
제4조 (인가 요건)
"제624조까지, 제624조의2, 제625조, 제630조, 제631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제8호(제108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445조제16호, 「형법」 제"
← incoming제4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7조 징역과 벌금의 병과
"② 제443조제1항제10호 및 제444조부터 제446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 incoming제447조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8조 양벌규정
"같다)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3조부터 제44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
← incoming제448조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1조 보고사항 등
"법 제10편(제443조부터 제44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
← incoming제371조
위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 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
← incoming제3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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