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벌칙)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2.3, 2013.4.5, 2013.5.28, 2015.7.24, 2018.3.27, 2020.5.19, 2021.4.20, 2021.6.8, 2024.2.13, 2025.1.21, 2025.9.16>
1의2. 제11조의2를 위반하여 계좌 대여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
1의3.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자
1의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의2에 따른 업무 단위 추가등록을 한 자
6의2. 제54조제2항(제42조제10항, 제52조제6항, 제199조제5항,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제289조, 제304조, 제323조의17, 제328조 또는 제36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한 자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한 자
8의2. 제77조의3제5항부터 제7항까지(제77조의3제8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자
8의3. 제77조의3제8항의 기간 이내에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8의4. 제7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9의2. 제81조제5항(제7호를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1의2. 제117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자
11의3. 제117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재산을 보관ㆍ예탁받은 자
19의2. 제246조제5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거래한 자
19의3. 제249조의7제2항(제249조의1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한 자
19의4. 제249조의7제6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9의5. 제249조의16제1항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21의2. 제323조의2를 위반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21의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7의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73조의2에 따른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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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1조무인가 영업행위 금지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6조금융투자업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3조금융투자상품
- 함께 인용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투자업의 인가
- 조문 인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9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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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비조치의견 · 7건
전체 7건 →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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