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2
비조치의견
청약자금대출 관련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금대출이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청약자금대출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또는 조치 등이 있는지
판단 이유
다만,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청약자금대출을 할 수는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약자금대출을 받는 자가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경우에는 청약자금대출이 금지되는 등 자본시장법상의 신용공여 규제에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2조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 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 신용공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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