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22 비조치의견

청약자금대출 관련문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자본시장법 제72조 본문,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약자금대출이 가능

본문

요청 내용

청약자금대출의 실시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 또는 조치 등이 있는지

판단 이유

다만,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투자매매업자는 증권의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투자자에게 그 증권을 매수하게 하기 위하여 그 투자자에게 청약자금대출을 할 수는 없으며, 자본시장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청약자금대출을 받는 자가 투자매매․중개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인 경우에는 청약자금대출이 금지되는 등 자본시장법상의 신용공여 규제에 해당하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2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금융투자업규정 제4조의22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금융투자업규정 제4-22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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