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투자자의 외화증권 매도 관련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1. 외국 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의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없이 국내 거주자인 일반투자자가 해당 외국투자매매업자나 외국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외화증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외국법인으로부터 스톡옵션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스톡옵션 등 주식관련권리의 행사만을 위하여 개설된 계좌를 이용하여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국내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야 하는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조제6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르면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가 국내 거주자를 상대로 투자권유 또는 투자광고 없이 국내 거주자의 매매주문을 받아 그 자를 상대방으로 투자매매․중개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에서는 자본시장법상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장외거래 방법의 하나로서 일반투자자 등이 해외 증권시장에서 외화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매매거래를 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일반투자자는 투자권유나 투자광고를 하지 않은 외국 투자매매․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외화증권에 대한 매매주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상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하여야 함
외국법인으로부터 부여 받은 스톡옵션 행사로 보유하게 되는 외국증권을 매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 제184조제1항의 외화증권의 매매거래에 해당되므로 자본시장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를 하여야 함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제3호, 시행령 제7조 제3항제6호, 제184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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