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0
비조치의견
장외주식 Brokerage 유권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자본시장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 참여자를 통한 매출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본시장법 제57조제1항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큼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매매 조건 및 거래의사 확인
후 당사자 간 매매체결을 중개하고, 그 중개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수수를 이행하는 것이 자본시장
법상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법 제386조) 및 계좌간 대체방법에 의한 결제업무 영위 금지(법
제298조제1항)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동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자본시장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 참여자를 통한 매출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본시장법 제57조제1항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큼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제2항 및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 ·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장외거래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 부정거래행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 · 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 시장의 개설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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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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