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자본시장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 참여자를 통한 매출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본시장법 제57조제1항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큼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매매 조건 및 거래의사 확인 후 당사자 간 매매체결을 중개하고, 그 중개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수수를 이행하는 것이 자본시장 법상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법 제386조) 및 계좌간 대체방법에 의한 결제업무 영위 금지(법 제298조제1항)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동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자본시장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 참여자를 통한 매출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본시장법 제57조제1항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큼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제2항 및 제298조 제1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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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 참여자를 통한 매출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16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제2항 및 제298조 제1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386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제5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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