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30 비조치의견

장외주식 Brokerage 유권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회신

출처 · 원문 발췌

동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자본시장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 참여자를 통한 매출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본시장법 제57조제1항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큼

본문

요청 내용

증권회사가 비상장주식의 매매거래를 하려는 투자자의 주문을 받아 매매 조건 및 거래의사 확인

후 당사자 간 매매체결을 중개하고, 그 중개에 따른 증권과 대금의 수수를 이행하는 것이 자본시장

법상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법 제386조) 및 계좌간 대체방법에 의한 결제업무 영위 금지(법

제298조제1항) 조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판단 이유

동 장외주식 거래중개 방식은 자본시장법 제386조제2항에 따른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자본시장법 제16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 등에 따른 장외거래 방법 위반 소지와 더불어 동 거래방식 참여자를 통한 매출행위가 자본시장법 제119조제1항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자본시장법 제57조제1항의 투자광고 관련 규정 등을 위반할 소지가 큼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86조 제2항 및 제298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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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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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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