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34조 관련 PEF의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대주주와의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ㅇ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출자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령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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