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1 비조치의견

자본시장법 제34조 관련 PEF의 해석 질의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대주주와의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금융투자업자가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인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출자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 시행령 제37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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