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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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삭제<2017.5.8>
5.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2. 조문 관계도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3건
FX마진 해외선물사 이용관련
해외선물사를 통한 FX마진 직접거래의 자본시장법 저촉 여부와 미등록 업체의 안전성이 쟁점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FX마진 업무 취급시 중개 상대방으로 해외 선물중개사(FCM)만 가능한지
FX마진거래 중개 상대방으로 선정할 해외 선물중개사 기준과 외국계 은행을 FCM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상 외국환 거래 대상 범위
미국 선물협회규정 및 일본 상품거래소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 거래는 장내파생 상품거래로 의제되고 있는데, 그 외의 외국에서 거래되는 외국환 관련 파생상품거래도 장내 파생상품거래로써 자본시장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동법 시행령 제5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고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5조의7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6조의9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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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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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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