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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해외 파생상품거래)

law_id=010817 · 대통령령 · runtime API/JS = 0
위계: 자본시장법 (모법)자본시장법 시행령자본시장법 시행규칙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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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인용 빈도별 색상 강조)

인용 없음약함 1~2보통 3~5강함 6~15매우 강함 16+
본문이 단일 단락 (①·② 등 항 분해 없음). 법령 자체가 단순 조문이거나 paragraphs_json 미생성. 369자.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 8. 27.> 1. 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 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 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 삭제 <2017. 5. 8.> 5. 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피인용 — 이 §5을 가리키는 외부 조문

0

항·호 단위 매핑 0

조 단위 0

피인용 없음.

발신 인용 — §5이 가리키는 조문

발신 인용 없음.

의미 군집 (cluster) — Louvain × HDBSCAN

cluster 미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