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해외 파생상품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런던금속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장외(파생상품시장과 비슷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밖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이루어지는 금속거래
2.런던귀금속시장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귀금속거래
3.미국선물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환거래
4.삭제<2017.5.8>
5.선박운임선도거래업자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운임거래
6.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조건이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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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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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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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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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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