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2 비조치의견

증권사 신탁담보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첨부

100063_회신문.hwp다운로드 · 새 창

기관 원문

금융위원회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