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2
비조치의견
증권사 신탁담보대출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요청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신탁의 수익권을 담보로 한 투자매매·중개업자의 신용공여가 가능한지 여부
판단 이유
자본시장법 제7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자매매·중개업자는 예탁된 수익증권을 담보로 신용공여를 할 수 있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4-21조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9조 · 자기주식의 예외적 취득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2조 · 신용공여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 신용공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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