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조 (신의성실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투자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②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가 이익을 얻거나 제삼자가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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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5건
전체 15건 →손해배상(기)
인터넷 방송을 통해 주식투자 종목 분석 및 추천 등 증권정보를 제공하는 甲 주식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한 乙이, 甲 회사에서 주식투자전문가로 활동하며 증권방송을 진행하는 丙이 객관적 근거 없는 허위 정보에 기초하여 제공한 매수 추천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손해를 입었다면서 甲 회사와 丙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丙의 주식매수 추천행위는 거래의 위험성에 관한 고객의 정당한 인식을 방해하는 위법한 것이므로 丙은 고객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고, 甲 회사는 객관적·규범적으로 보아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한 증권정보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丙이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丙의 불법행위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진다고 하면서, 乙의 과실을 반영하여 甲 회사와 丙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乙이 입은 손해액의 15%로 제한한 사례.
제37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해외 파생상품시장거래에서 투자중개업자의 장중 반대매매를 정한 약관 조항의 효력과 적용 범위 및 투자중개업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71조 제6호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이하 ‘일임매매 행위’라 한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다만 투자일임업으로 행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제7조 제4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따른 결제나 증거금의 추가 예탁 또는 자본시장법 제72조에 따른 신용공여와 관련한 담보비율 유지의무나 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로부터 따로 대가 없이 약관 등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의 매도권한(파생상품인 경우에는 이미 매도한 파생상품의 매수권한을 포함한다)을 일임받아 그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투자자가 파생상품 거래를 하기 위해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한 계좌설정계약의 약관 등에서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으로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 보유자산 가액이 일정 증거금 수준에 미달한 경우 투자중개업자로 하여금 투자자의 파생상품 등에 관한 반대거래(이하 ‘장중 반대매매’라 한다)를 통해 청산할 수 있게 정하였다면, 그와 같은 거래행위는 파생상품 등의 취득·처분에 관한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에 관한 투자판단을 투자자로부터 일임받아 그에 관한 취득·처분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서 자본시장법 제71조 제6호에서 규정하는 일임매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나 법문언에 충실한 해석이다. …
제37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박개장(인정된죄명:도박공간개설)·도박공간개설·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도박공간개설방조·전자금융거래법위반
[1] 피고인 등이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들을 모집한 다음 투자성향에 따라 그들 중 일부는 위탁증거금이 예치된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한국거래소와 실제 선물거래 등을 하도록 중개한 후 일정비율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거래소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하여 가상선물거래를 하도록 한 후 회원들의 손실금을 피고인 등이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안에서, 위 사이트에서 실제 선물거래를 중개한 행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호, 제11조에서 정한 무인가 금융투자업 영위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가상선물거래를 하게 한 행위는 같은 법 제444조 제27호, 제373조에서 정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영에 의한 같은 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각 죄는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2] 몰수, 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액의 인정에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본문 인용: 01051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포상금지급거부처분취소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내용이 구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비교적 용이하게 발견하고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신고·제보 내용이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요건에 맞게 완결성 또는 자족성을 갖출 필요는 없고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 등과 관련이 있고 조사의 단서가 되는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신고·제보 내용이 단서가 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 또는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된 경우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한다. 신고자가 혐의자를 잘못 기재하거나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라도 신고 내용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자를 적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신고·제보 내용이나 제시한 증거를 조사한 결과 사실과 다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은 구체적인 기여도에 관한 사유로서 포상금을 산정할 때에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어떠한 신고 또는 제보 후에 해당 기관의 통상적인 조사나 위반자의 자진신고 등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그러한 신고 또는 제보는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발견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나 제보로 보기 어렵다.
본문 인용: 01051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법인의 대표자나 종업원 등이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는 행위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제1호의 처벌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조항이 금지하는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인지를 판단할 때 행위자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인의 계산으로 하는 것인지에 따라 어떠한 제한이나 구별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의미와 산정 방법 및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 위반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어 이익 발생의 원인이 되었더라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와 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인용: 010513 제37조 인용판례 상세 →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객에게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을 할 때 고객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아무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정보를 마치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확실한 정보인 것처럼 제공하였고, 고객이 위 정보를 진실한 것으로 믿고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거래를 하여 손해를 입었다면, 고객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유사투자자문업자와 고용 등의 법률관계를 맺고 그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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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1건
전체 11건 →고빈도매매(HFT)를 이용한 FX마진거래에 대한 투자일임
투자자 ⇒ ⇒ ⇒ ⇒ 국내 투자중개업자 ⇒ ⇒ ⇒ ⇒ 외국 투자중개업자 ⇒ ⇒ ⇒ ⇒ 해외 외환시장 (투자일임업자) 주문(일임) 주문전달 (주문) 매매 1-1. 고객이 당사에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경우 자본시장법상 제6조 제7항의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자산) ⇒ 고객이 직접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을 지정하고 그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업체의 투자판단 관련 재량없이 자동으로 주문만 실행해 주는 주문시스템 제공 행위는 투자일임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 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방법에 있어 매매종목, 수량, 가격 및 시기 등의 투자판단의 일부에 대한 일임행위가 발생한다면 투자일임업에 해당될 수 있으며, 2인 이상 투자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킨다면 집합투자업에 해당될 수 있는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서 자본시장법령 등 금융관련 법령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2. 고객으로부터 '(미국선물협회 규정에 따른) FX마진거래를 초고빈도 시스템 트레이딩(High-Frequency System Trading)’으로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을 지정한 투자일임을 받는 경우 당사가 자본시장법 시행령 별표3 ‘2-3-1 투자중개업 장외파생상품, 2-2-1 투자중개업 장내파생상품’ 인가를 받고 아울러 투자일임업 등록을 하였다면 자본시장법상 추가적인 인가/등록이 필요 없는지 여부(자본/자산) ⇒ 구체적인 서비스의 제공 방식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등록 단위가 결정될 것입니다. …
법 제37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자본시장법 제34조 관련 PEF의 해석 질의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행위(대주주와의 거래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투자일임업자와 회사 임원·주주·특수관계인 간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해당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임업 영위의 허용 여부 Q1.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주주, 임원인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하다.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투자자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Q2. 해당 투자자(임원·주주·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2.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고유재산·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 (불건전 영업행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대주주 등과의 불리한 조건 거래 제한 투자일임업자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다른 투자자와 동종 거래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
제37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투자일임업자가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투자일임업자와 회사 임원·주주·특수관계인 간 투자일임계약 체결 및 해당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일임업 영위의 허용 여부 Q1.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주주, 임원인 주주 및 주주의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한가? A1. 가능하다. 투자일임업자가 회사의 임원, 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다만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할 때 다른 투자자와 비교하여 해당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인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에 위반될 수 있다. Q2. 해당 투자자(임원·주주·특수관계인)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수행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A2.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나, 유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자들만을 대상으로 투자일임업을 영위할 경우, 고유재산·이해관계인·특수관계인의 재산만을 이용하거나 허위 또는 이면계약 체결 등을 통해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판단되면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4항 (대주주 등과의 거래제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3조 제4항 제1호 (업무 미영위에 따른 영업취소) - 금융투자업규정 제4-77조 제17호 (불건전 영업행위) 3. 관련 법령 상세 해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7조 제4항 — 대주주 등과의 불리한 조건 거래 제한 투자일임업자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할 때, 다른 투자자와 동종 거래를 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투자일임업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면 이 조항에 위반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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