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6
비조치의견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주인 외국인이 장외거래로 상장증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등(외국인주주)이 경영계획, 지배구조 및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외거래를 통한 소유지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가능
ㅇ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의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며, 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증권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음
ㅇ 또한,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영 제188조 제2항
연결
관련 근거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 · 증권 매매거래의 제한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거래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 · 신탁계약의 체결 등관련 근거 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8조 · 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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