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ACTION OPINION · 13446 비조치의견

국내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주주인 외국인이 장외거래로 상장증권을 매매 할 수 있는지

금융위원회 · 2014-12-31

본문

요청 내용

상장외국법인의 최대주주등(외국인주주)이 경영계획, 지배구조 및 회사 경영의 중요한 의사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외거래를 통한 소유지분의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국내법인의 경우에는 최대주주등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장외거래가 가능

또한,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의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이유

외국인투자자가 상장증권을 매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하여 매매하여야 하며, 상장외국법인이 발행한 상장증권이라 하더라도 다르지 않음

또한,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는 금융투자업규정 제6-7조제1항제20호에서 규정하는 “그 밖에 권리행사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8조, 영 제18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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