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공인회계사법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장부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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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증권시장(해외 증권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거래된 최종시가(해외 증권의 경우 전날의 최종시가) 또는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해외 파생상품시장을 포함한다)에서 공표하는 가격(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전날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0.23, 2020.3.10, 2021.10.21>
1.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가 법 제249조의1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49조의7제5항에 따라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증권의 취득가격
2.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3.해외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둘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법 제238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가액"이란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는 업무집행사원을 말한다)가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충실의무를 준수하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평가한 가격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에 대한 평가는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하며, 집합투자재산에 속한 자산으로서 부도채권 등 부실화된 자산에 대한 평가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10.1, 2015.10.23, 2016.8.31, 2021.10.21, 2025.3.18>
1.투자대상자산의 취득가격
2.투자대상자산의 거래가격
3.투자대상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자가 제공한 가격
가.채권평가회사
나.「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다.신용평가회사
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마.인수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ㆍ인가ㆍ등록 등을 받은 자
사.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4.환율
5.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법 제23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투자재산의 가격변동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장부가격(이하 이 항에서 "장부가격"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장부가격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기준가격의 차이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그 차이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3.10>
그 밖에 집합투자재산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0.3.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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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비조치의견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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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8-04 시행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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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