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6조 삭제 <2015.10.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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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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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96조제7항 해석 관련 질의
SPC가 취득한 지분증권은 시가평가 및 회계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취득가격으로도 평가 및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6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부채비율 산정 관련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한도대출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3항에 따른 차입한도 산정시점은 ‘한도대출시’이며, 차입금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매번 차입한도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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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