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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96조
제296조업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96조(업무)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 5. 28.>
1. 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 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 삭제 <2016. 3. 22.>
4. 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 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 삭제 <2013. 5. 28.>
7. 삭제 <2013. 5. 28.>
8. 삭제 <2013. 5. 28.>
9. 삭제 <2013. 5. 28.>
10. 삭제 <2013. 5. 28.>
②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 5. 28.>
1. 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 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 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 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 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 5. 28., 2016. 3. 22.>
1.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 삭제 <2016. 3. 22.>
위임 연결
위계 chai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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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 시행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임 §2,3,4,5,6,7,8,8의2,9,11,12,13,14,15,16,16의2,16의3,18,19,20,20의...
총리령
└─ 시행규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임 §7의3,10,63,66의2,77의3,77의5,78,80,119,153,220,250,269,301,318의9...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고시
↳ 고시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위임 §388
고시
↳ 고시
금융투자업규정
위임 §2,3,4의3,5,6,7,7의2,7의3,10,11,14,14의5,16,19,21,23,24,35,36,37,...
고시
↳ 고시
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위임 §154,194,195,198,200,200의3,384
고시
↳ 고시
분ㆍ반기재무제표 검토준칙
고시
↳ 고시
우리사주조합의 운영기준
위임 §165의7,176의9
고시
↳ 고시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고시
↳ 고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
고시
↳ 고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임 §2,6,7,10,11,68,103,118의13,118의15,118의16,118의17,118의18,121,12...
세칙
↳ 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위임 §7,70,102,106,176의13,208의7,328,334
세칙
↳ 세칙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시행세칙
세칙
↳ 세칙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위임 §10,188
예규
↳ 예규
자본시장불공정거래행위 형사처벌 감면 지침
위임 §173의2,448의2
훈령
↳ 훈령
증권거래세사무처리규정
위임 §3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경우에는 실질귀속자 특례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
인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 비거주자에 대한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원천징수절차 특례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에 개"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 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5조 업무규정의 승인ㆍ보고
"① 예탁결제원은 제296조제1항제5호의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 제302조의 예탁업무규정 및 제303조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7조 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③ 법 제296조제5호에 따른 외국예탁결제기관(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은 해외에서"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법 제29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좌 간 대체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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