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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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삭제<2016.3.22>
4.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삭제<2013.5.28>
7.삭제<2013.5.28>
8.삭제<2013.5.28>
9.삭제<2013.5.28>
10.삭제<2013.5.28>
②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5.28>
1.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6.3.22>
1.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삭제<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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