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6조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3.5.28>
1.증권등의 집중예탁업무
2.증권등의 계좌 간 대체업무
3.삭제<2016.3.22>
4.증권시장 밖에서의 증권등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는 제외한다)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5.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는 외국 법인(이하 "외국예탁결제기관"이라 한다)과의 계좌설정을 통한 증권등의 예탁, 계좌 간 대체 및 매매거래에 따른 증권등의 인도와 대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6.삭제<2013.5.28>
7.삭제<2013.5.28>
8.삭제<2013.5.28>
9.삭제<2013.5.28>
10.삭제<2013.5.28>
②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행한다. <신설 2013.5.28>
1.증권등의 보호예수업무
2.예탁증권등의 담보관리에 관한 업무
3.제80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ㆍ투자일임업자와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 등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집합투자재산의 취득ㆍ처분 등에 관한 지시 등을 처리하는 업무
4.그 밖에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업무
③예탁결제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신설 2013.5.28, 2016.3.22>
1.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업무. 이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가ㆍ허가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
2.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예탁결제원의 업무로 규정한 업무
3.삭제<20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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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 제29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안전부ㆍ민원인 -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등 관련
자본시장법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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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1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투자목적회사 부채비율 산정 관련 질의
투자목적회사가 한도대출을 받을 경우 자본시장법시행령 제296조제3항에 따른 차입한도 산정시점은 ‘한도대출시’이며, 차입금을 인출하는 시점에서 매번 차입한도를 재산정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296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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